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원고 B에게 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원고 C에게 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원고 D, E, F에게 각 1,8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유한회사 승보종합건설(이하 '피고 승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아산시 남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2012. 8. 1. 피고 G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승보종합건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하수급인으로서 자신에게 고용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승보종합건설은 피고 G의 직상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거 피고 G과 그 임금 지급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1. 28.부터, 원고 B에게 임금 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원고 C에게 임금 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원고 D, E, F에게 임금 각 1,8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각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