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5가단55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3,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8. 3. 3.부터 2014. 11. 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설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5. 1. 8.까지 2014년 9월 상여금 1,287,100원, 같은 해 10월 상여금 2,324,33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48,650원, 퇴직금 25,105,922원, 합계 31,266,002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4. 2,324,330원, 2015. 2. 17. 764,590원, 2015. 3. 2. 1,784,060원, 합계 4,872,980원을 받은 사실, 피고가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에 미달하여 932,380원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173,542원(= 31,266,002원 - 4,872,980원 - 932,3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