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51,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6. 24.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0,500,570원인데, 그 중 14,848,750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체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651,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2010. 1.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등기 이사이며, 발행 주식 총수의5%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등기 이사이고, 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원고가 2015. 3.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5. 19.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부적격확인통지의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6. 3. 8. ① 2011. 6. 24.경 원고는 마켓팅 · 영업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을 결정한 점, ② 피고의 2011. 11.부터 2013. 12.까지의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로부터는 이를 원천징수한 점, ③ 원고의 보수 순위가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여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히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5%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이사로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생산기술부서의 2012. 3. 9.자 주간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하고,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가 결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회사 경영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에서 결재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작성한 주간업무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부서는 '생산기술, 생산본부'이고, 업무내용도 '장비 출고 준비, 펌프 조립, 치과 판매분 펌프 교체 준비, 자재정리(실사 및 LIST-UP), 현장정리(공구 및 자재), 외주 발주분 자재 준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회사 설립 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대표권이나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5. 11. 12.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500,57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이 2014. 11.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진정하였다가 2015. 2. 4.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2015. 2. 27.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공소권 없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비록 피고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옹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4.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3.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이 40,916,730원, 퇴직금이 9,583,840원 등 합계 50,500,570원인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6. 3. 29.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7,800,000원, 퇴직금 7,048,750원 등 합계 14,848,75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500,570원에서 체당금 14,848,750원을 공제한 35,651,8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