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단7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4,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0.부터 'C'이라는 상호로 베릴륨 소재 부속품을 생산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다가, 2009. 3. 10.부터는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201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5,421,254원으로 정산하여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부터 2012. 12. 20.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나머지 기간인 199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급여는 2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65,461.41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인 199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5,045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27,144,066원[= 1일 평균임금 65,461.41원 × 30일 × (재직기간 합산일 5,045일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임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144,0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5.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오후 근무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996. 3. 10.부터 2009. 3. 9.까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제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 원고는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20시간에 달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넘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할지급한 퇴직금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 동안에는 정식 근무하였으나 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임금계약을 한 후 원고에게 매월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하여 기지급한 퇴직금 합계 8,023,472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한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의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등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0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퇴직급여를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는 취지의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대장 사본)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과 달리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을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고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계좌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1, 2, 3)에도 위 급여대장상의 급여액과 달리 월 급여액으로 200만 원이 피고로부터 송금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거나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