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84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B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B구민체육센터 등을 비롯하여 B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내 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3. 2.부터 2014. 1. 31.까지 C문화체육센터, D문화체육센터, B구민체육센터(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에서 수영강습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로그램 운영협약 체결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협약'이라는 제목 하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당시 위 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산하 이 사건 각 센터장이었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편의상 원고와 D문화체육센터 관장 사이의 협약서(을 제2호증의 2)를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의 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

1)

이 사건 각 센터는 수영의 영법과 수준, 수강생들의 연령,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미리 월별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수립하고, 개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영강사를 섭외하였다.

2)

이 사건 각 센터는 기존에 협약을 체결하였던 수영강사와의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영강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강사를 충원하였는데, 새로운 수영강사를 구할 경우에는 인터넷의 구인 광고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3)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습을 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 · 퇴근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라.

보수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시간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된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습시간, 강습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위 · 감독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협약상 제3자로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센터 내 동료 수영강사가 대체해주었던 점, ③ 수영강습에 사용되는 비품들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어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작업도구 등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보수를 받고, 따라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는 피고 산하 각 센터에서만 전속적으로 강습을 하였던 점, ⑥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부분이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한 2006. 3. 2.부터 2014. 1. 31.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15,957,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53,000원, 퇴직금 7,734,825원 합계 29,244,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 산하의 이 사건 각 센터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센터에 해당 시설운영을 위임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① 피고가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 · 복무규정 ·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스스로 수영복 · 수영장비 등의 비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수영장 시설 이외에 별다른 추가 교재 · 교구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던 점, ⑤ 피고가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피고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서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약 체결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5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규약 · 규칙 내지 인사 및 예산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산하 각 센터의 조직 및 구성원을 확인할 만한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드는 센터장, 팀장 등도 모두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 산하 각 센터가 수영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있으나, 실제 이 사건에서 수영강사료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행정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각 센터(또는 센터장)는 피고의 한 기관으로서 결재선상에 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그리고 매월 강사료를 이 사건 각 센터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각 센터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법률적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프로그램 운영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앞서 든 법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대한 핵심적인 판별요소가 되지는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보수에 있어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가 미리 설정한 강습시간과 장소에서 강습을 수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수행한수영강습은원고가가진기술적·체험적지식을수강생들에게전수하는것으로,원고스스로해당분야에상당한경력과노하우를가진자들로서그강습내용이나방식이원고개인의역량에의존하여이루어지는것이고그과정에서피고가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시·감독을한바는없다.

②

피고가수영의수준이나영법,수강생의연령,직업등에기초하여세부프로그램의명칭및수강시간을미리정해두었고,원고가그프로그램에부합하는내용의수영강습을수행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이는피고가관리하는수영장이라는체육시설의운영목적에비추어매우기본적인구분에불과하고,갑제15내지17호증의각기재와증인E의일부증언만으로는원고가맡은개개의프로그램에있어피고가원고의업무에개입하였다거나,목표강습량또는수강생수를설정하고이를독려·권고또는강제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이사건협약에정하여진규정에따르면,수영강사인원고로하여금수강생의출석확인,동향파악등의업무를부담하도록정하고있으나,이는원고에대하여이사건협약에따른수임인으로서의선관주의의무이행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약정으로봄이상당하고,피고가이를넘어원고에게업무상구체적인지휘·감독을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③

또한원고는피고에게프로그램의수행실적이나결과를보고할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였고,피고로부터이를평가받는절차가존재하지도아니하였으며,기대되는실적·결과에미달하였을경우피고가이를근거로원고에게불이익을가하거나차회협약체결시이를반영하였다는등의사정은보이지아니한다.

④

원고는강습준비를위해강습시간보다일정시간이전에출근해왔으나,일반적으로일정한출·퇴근시간이지정되어있지는않았다.또한미리정하여진시간대에출·퇴근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원고에게불이익등제재조치가따랐다는등의사정은발견되지아니한다.결국원고에게는강습활동에필요한범위내에서출·퇴근시간을조율할수있는재량이부여되었던것으로보인다.

⑤

피고및피고산하각센터에서는정례조례가있거나비상설적으로직원교육등이이루어진적이있는데,갑제18,19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원고가여기에참석이강제되거나피고로부터참석을지시받았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⑥

원고는피고소속다른직원들과는달리피고가마련한인사규정,취업규칙등의적용을받지않았다.

⑦

피고가원고의휴가에관한별도의규정이나규칙등을정하여두지는아니하였다.또한원고의휴가사용여부를결정하였다거나나아가그내역을관리·통제하였음을인정할만한증거역시없다.

⑧

이사건협약에서는원고와같은수영강사가필요시업무에적합한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임인 또는 그 유사의 지위에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를 상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