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 입사하여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미국 출장 및 경비 정산 거부
원고는 2013. 11. 14. '미국의 난민정책 파악 관련 출장계획(안)'을 기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가 위 출장의 예상경비를 수령한 뒤 출장이 끝난 후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출장경비로 현금(미국 출장비용 미화 2,700달러 및 미국 출장자 체재비 미화 4,448달러) 및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15일 사이에 피고의 직원 C, 통일부 공무원 D, 민간단체 관계자 E, F 등과 함께 미국의 난민정책 실태 파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다녀왔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뒤 피고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출장경비의 정산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4. 5. 22.에서야 출장경비 영수증을 일부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경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추가로 소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경비지출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출장자 전원을 소집하였고, E을 제외한 출장자 전원이 모여 출장경비 정산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내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 밝힐 것이고, C 부장 당신은 상사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일부만 이 사건 출장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출비용은 출장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정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의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피고의 경비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한편, 원고는 2013. 12.경 이후 피고의 직원들 중 C을 업무상 횡령, G을 업무상 배임, H을 업무상 배임·사기 및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5. C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같은 달 24일 G에 대해 각하 처분을, 같은 해 5. 9. H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고, 그중 H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해 10.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966)을 하였다.
원고의 감사자료 및 서약서 제출 거부 등
피고는 2013. 12. 9.부터 2014. 3. 24. 사이에 자체 감사를 시행하면서, 2014. 3. 6. 및 같은 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답변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요구사항이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왜곡 혹은 과장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답변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서 및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원고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서약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의 운영팀장 I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우편료 6,130원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의 대표자는 2015. 3. 26. 피고의 징계위원회(피고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의 징계시행내규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5. 4. 2. 원고에게 '2015. 4. 7.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6일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징계위원 중 1인에 대하여 기피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연기한 뒤, 같은 달 9일 원고에게 '2015. 4. 16.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5일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재차 제출한 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5. 4. 16.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같은 달 30일자로 해고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징계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5. 4. 30.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뒤, 같은 해 5. 6.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심 의결 직후 원고에게 재심 결과 통보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25.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24, 26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B재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의결요구절차와 관련하여, ①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하지 않았고, ②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의결절차와 관련하여, ①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며, ② 원고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불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의제자백을 강요하였고, ③ 일부 징계사유는 종전의 감봉 3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임에도 이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았다.
징계의결통지절차와 관련하여, ① 원고에게 교부된 징계의결서(징계처분이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구체적인 비위사실과 원고의 서면진술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인사담당부서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였다.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① 원고를 2015. 4. 30.자로 해고한 이후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②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정당한 자료수집행위를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절차의 하자는 피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출장경비는 관계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정산되었고(제1 징계사유), ②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제2 징계사유). 그리고 ③ 원고는 이 사전 회의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제3 징계사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제4 징계사유), ④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감사팀장이 지나치게 촉박한 기간을 부여하여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제5 징계사유). 한편, ⑤ 임직원행동강령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제6 징계사유), ⑥ 2014. 7. 28.자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우편물이므로 그 우편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제7 징계사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하자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가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피고의 보복성 징계이므로,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임금청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미송부가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보건대, 갑 7 내지 9호증, 을 29, 30,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을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 ② 위 첨부문서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서류로 제목만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변경한 것인 점, ③ 원고가 위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뒤 같은 달 6일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을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에 피고가 징계위원회 일자를 2015. 4. 7.에서 같은 달 16일로 연기하고 원고에게 재차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 ⑤ 원고는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종전과 같은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2015. 4. 2.자 출석통지서를 수령할 무렵에는 출석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을 통하여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후 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그 자체를 송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의결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대표자가 2015. 3.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4. 16.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징계의결기한을 경과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건대, 을 29호증의 2, 을 32호증, 을 37호증의 2, 을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4. 6.자 서면진술서로 징계위원 중 1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사실, ②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백 강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2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은 귀하의 징계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만일 출석하지 않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재 내용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독려하는 의미일 뿐 원고의 자백을 강요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위 출석통지서가 자백의 강요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중징계 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26호증, 을 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아래 징계사유 중 원고의 G에 대한 2013. 12. 말경 고발행위는 제9호 '조직 내 위화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런데도 위 고발행위를 포함하여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로 심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에 대한 고발행위는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G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고소·고발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중복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G에 대한 고발행위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징계의결통지절차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29,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을 송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위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후 같은 달 9일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원고의 서면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사실, ③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이유서에 기재된 각 징계사유가 위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의 소목차와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기재한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는 이유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게 하는 설명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징계대상자가 그에 대한 재심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바,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이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서면진술서를 심의·의결과정에서 검토한 이상, 징계처분이유서에 서면진술서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의결통지의무자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징계시행내규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피고의 징계시행내규 제18조 제2항), ② 원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사람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아닌 피고의 사무총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의 교부 주체에 대한 규정은 피고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 훈시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의 사무총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를 관장한 사람인 점, ③ 위 교부장소에 인사담당부서의 장도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처분통지서 등의 교부는 사실상의 행위이므로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무총장이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행위가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결정 전까지는 원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피고의 징계시행내규 제2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가 재심 의결을 하였다거나 재심의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 징계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의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자료수집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촌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을 2 내지 22호증, 을 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장경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출장 후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출장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 ②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뒤 피고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비 정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4. 5. 22.에서야 비로소 일부 영수증을 제출한 점, ③ 피고가 위 영수증만으로 정확한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원고에게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급기야 피고는 2014. 7. 10.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출장자 전원을 소집하여 이 사건 회의를 한 점, ⑤ 피고가 지출내역 중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경비지출의 적절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경비도 반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장경비 지출·정산업무의 담당자로서 추후 정산을 위해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출장 종료 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정산서를 제출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에 손실을 입힌 행위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2조 제1항,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
원고가 2013. 12.경 이후 피고의 직원 중 C을 업무상 횡령, H을 업무상 배임·사기 및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실, ②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2. 25. C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같은 해 5. 9. H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고, 그중 H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해 10.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료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피고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다만 G에 대한 고발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 이중징계이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원고가 공익적 목적에서 고소·고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7항,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3 징계사유
을 14호증, 을 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지출내역은 행정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② 원고가 상급자인 C 부장에게 '당신'이라고 지칭하며 '상급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점, ③ 이 사건 회의에는 피고의 사무총장, 감사팀장 외에도 외부관계자인 F, D 등이 참석하였고, 회의가 개최된 이유도 출장경비의 회계처리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급자 및 외부 관계자 앞에서 한 부적절한 언행은 피고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7항,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5항, 제9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C도 불손한 언행을 하였고, 피고의 직원 H은 내부 관계자들이 있는 다른 회의에서 원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 징계사유
을 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경 연가신청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8.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단순히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5 징계사유
을 23, 26, 38 내지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감사팀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상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는 사실(피고의 감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② 피고의 감사팀장 J이 2014. 3. 6. 및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감사목적으로 답변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노동청 또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이 적절치 않거나, 요구사항이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왜곡 혹은 과장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답변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팀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감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팀장이 지나치게 촉박한 기한을 설정한 뒤 답변 및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사팀장이 원고에게 각 4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부여된 준비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촉박하여 원고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6 징계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대외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의 근거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서약서 제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서약서 제출 거부행위 자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7 징계사유
원고가 2014. 7. 28. 피고의 운영팀장 I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그 우편료 6,130원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2조 제1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결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4, 6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비위행위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제1, 3, 5, 7 징계사유 전부와 제2 징계사유 대부분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피고는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법 제30조 제7항, 제10항 제1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회계처리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출장경비의 정산과정에서 외부 관계자들이 피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공재단인 피고의 대외적 명예가 실추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장경비의 반납을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⑥ 원고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태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남수진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