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1078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복지관, D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D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다.

2)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피고 산하의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되어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였고,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신기술사업부의 설치

1)

피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엘이디(LED) 조명, 경관조명, 알에프아이디(RFID) 및 각종 신기술 제품 등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산하에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기술사업부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신기술사업부의 회계를 분리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D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인가하고, E는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를 부담하여 그의 책임으로 공동사업을 육성·발전시키며,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수주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 부분(3% 혹은 5%)을 복지기금으로 출연 받은 후 나머지는 E에 지급하고, ③ E는 신기술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피고의 신기술사업부 계좌를 통하여 운용하며, ④ E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한 인원구성을 최대한 D으로 하되, 피고 소속의 D을 채용하고, ⑤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취득한 모든 인·허가증, 장비,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자산과 영업권 일체의 권리는 E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권의 이전

E는 2011. 3. 28.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A에게 계약금 30,000,000원(지급기일 2011. 3. 28.), 잔금 240,000,000원(지급기일 2011. 3. 31.) 합계 2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운영 및 자금투입

1)

원고 B은 2010. 8. 16. 신기술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는 2011. 3. 28.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10월경 피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부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

원고 A는 2011. 3. 31.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27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경까지 위 계좌에 합계 76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에 근무하면서 2013. 12. 29.부터 2014. 4. 15.까지 위 계좌에 합계 100,5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기술사업부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투입금'이라 한다). 피고는 회계상 이 사건 각 투입금을 각 원고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한 후 피고 중앙회에서 결산승인을 하여 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좋지 않자 2015년 5월경 원고 A에게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신기술사업부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2011년 2월경 피고 소속의 F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하게 금원 차용을 요청받았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2011. 3. 31.경 24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1년 10월경에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로도 원고 A는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자금을 수차례 대여해 주었고, 2014년 3월말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합계 769,500,000원에 이른다.

2)

원고 B은 2010년경 피고 소속 신기술사업부에 취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29.부터 2014. 4. 15.까지 합계 100,5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3)

신기술사업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소 중 하나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고, 모든 입·출금 내역, 구매내역 등이 피고 중앙회에 보고된다. 원고 A는 신기술사업부의 소장이었으나 해당 사업소에 상근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부에 투입한 금원들은 원고들의 투자금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모두 피고 중앙회에 보고되어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좋지 않아 원고들은 2015년경신기술사업부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각 투입금이 각 원고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금문제 등을 의식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갑 제6, 8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E는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를 부담하여 그 책임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육성·발전시킬 의무가 있고, 원고 A는 E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상의 사업권 및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에 투입한 금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운영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이 신기술사업부에 투입한 금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 A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A는 2011. 3. 31.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27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사업 양도금액 270,000,000원과 일치하고,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은 2011. 3. 31.을 전후하여 여러 번에 걸쳐 별다른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E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이 사건 이전계약상의 양수금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각 투입금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소속 신기술사업부에서 근무한다는 점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입금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인적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각 투입금을 신기술사업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각 투입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차용증서 내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4)

원고 B은 2015. 5.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 내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5. 25.경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한편 원고 A 또한 2015. 10. 26. 위 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2016년 1월경 피고가 원고 A의 근무상황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A는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대하여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기술사업부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원고 A가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운영주체였다고 보인다.

5)

원고 A는 2013. 7. 10.경 피고에게 신기술사업부의 운영과 관련한 부채 50,000,000원이 존재하고, 이는 원고 A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이며, 위 부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대여계약관계를 주장하였다거나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 A는 2016. 6. 8.경 신기술사업부의 자산을 정리한 후 그 처분대금과 신기술사업부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합계액이 12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을 모두 피고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것을 들어 신기술사업부의 실제 운영주체는 원고 A가 아닌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소송 막바지에 있었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신기술사업부의 실제 운영주체가 피고라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6)

갑 제6, 8호증(F, G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신기술사업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피고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신기술사업부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각 투입금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그 소속사업소장들 사이에서 손익분기점을 약정한 후 위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익을 사업소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고(이와 같은 약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의 전임 사무총장인 H가 사업소장들과 사이에서 손익의 분배에 대한 이면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 G는 피고와 E 및 원고 A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이전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와 그 소속 사업소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지웅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