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158,930,652원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6. 17. 피고 A으로부터 'C이 발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중 8억 원을 한도로 C과 연대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승낙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의 관계
피고 A은 1971. 10. 27.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D를 창업하였고, 1989. 10. 4.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8. 12. 24.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3. 8.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2014. 8. 1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605, 2014노1033(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20.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A은 2013. 1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의 어음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피고 A은 2012. 10. 9. F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1차용'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에 F은 2012. 10. 10.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A은 2012. 11. 2. F으로부터 19억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차용'이라 한다)하면서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972,494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F은 2012. 11. 2. 피고 A의 계좌에 9억 3,000만 원을, 2012. 11. 5.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 A은 2012. 10. 22.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2012. 12. 24.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어음금 10억 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10억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A이 2012. 11. 2.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시하였다.
F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1차용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101539호), 이 사건 2차용금 중 피고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954,418,986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101850호)를 각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23. F과 ① F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② 피고 회사는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F에게 2014. 9. 23. 5억 원, 2014. 9. 24. 2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4. 5. 피고 A을 상대로 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및 상법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1728호)을 신청하여 2016. 5. 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7.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A의 급여·퇴직금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
평안물산 주식회사(이하 '평안물산'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 법원 2011가합17213호)를 제기하였는데, 세이프아시아 주식회사가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2012. 8.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A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239,438,35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6417호).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이 2012. 12. 7.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1.분부터 2013. 12.분까지 급여로 압류 및 추심금액 합계 80,507,704원까지 포함하여 131,343,6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평안물산은 위 1)항 기재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8162호로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는 평안물산에게 239,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경매처분 되어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