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378,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611,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4. 2. 18.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그 중 2008. 6. 24.부터 2011. 6. 1.까지, 그리고 2012. 12. 13.부터 2014. 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중 46.15%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의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빌려준 의료장비를 수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주주인 원고, C, 피고의 대표이사 D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3.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진술하면서 원고의 2012. 7.부터 2014. 1.까지 급여내역으로 66,685,320원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47,111,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1,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2008.6.24.부터2014.2.18.까지피고의이사로재직하였는데,피고는원고에게2012.7.경부터임금을지급하지않았다.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관행적으로지급했던보수에대해임금또는임원보수금명목으로2012.7.경부터2014.2.경까지월4,168,930원씩20개월의총액83,378,6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피고회사에근무한적이없고,2013.1.경부터2014.1.경까지주식회사대련엠티에스(이하'대련엠티에스'라한다)에서근무하였으므로,피고는원고에게근로의대가인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또한,원고가신축중인빌라가분양되면횡령한돈중300,000,000원을변제하겠다고하여원만한합의를위하여피고의대표이사D이원고의급여신고를한것일뿐,원고에대한미지급임금을인정한것이아니다.
판단
임금 청구 부분
가)주식회사의업무집행권을가진대표이사는회사의주주가아니라하더라도회사로부터회사의영업에관하여재판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권한을위임받고있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일정한근로를제공하고소정의임금을받는고용관계에있는것이아니어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라고할수없다(대법원1994.9.23.선고93누12770판결,대법원2016.12.1.선고2015다244333판결참조).
나)원고가2008.6.24.부터2011.6.1.까지,그리고2012.12.13.부터2014.2.18.까지피고의대표이사로등기되어있었고,피고의주식중46.15%의주식을가지고있는주주인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갑1,4,을1-1,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①원고는F,G,H과함께피고회사를창업하였고,원고가재직시결재를받거나,지휘·감독을받는상급자가없었던사실,②원고는피고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고,원고의임금은피고의주주인원고,D,C의합의에따라정해진사실,③원고는피고소속근로자로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았고,원고가재직시사업장에서사장으로불린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위법리에따르면,원고는피고의근로자라고볼수없으므로피고에대하여근로의대가로서임금을청구할수없다.
임원보수금 청구 부분
가)원고는2008.6.24.부터2014.2.18.까지피고의이사로,그중2008.6.24.부터2011.6.1.까지,그리고2012.12.13.부터2014.2.18.까지는피고의대표이사로각등기되어있던사실,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는금품은주주인원고,C,피고의대표이사D의합의에따라결정되고,피고가원고에게일정한금원을원고명의의국민은행계좌로앞서본표기재와같이입금하였으며,피고의대표이사D은2015.3.9.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진술하면서원고의2012.7.경부터2014.1.경까지급여내역으로66,685,320원의자료를제출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다툼이없거나,갑1부터4,9,10,을1,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①원고는2013.7.1.부터2014.1.29.까지대련엠티에스에서재직한사실,②원고는대련엠티에스에재직하던기간중에도피고회사에서담당하던업무인거래처에판매하거나빌려준피고의의료장비를수리해준사실,③원고는2014.2.18.피고의대표이사를사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나)위인정사실및앞서든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피고의주주인원고,C,피고의대표이사D이합의하여결정해서원고에게지급한금원은이사이거나대표이사였던원고에게임금이아닌임원보수로서지급한것으로보이는점,②원고가피고의대표이사로서담당한업무는피고가거래처에판매하거나빌려준의료장비를수리해주는것이어서주로외근업무를하였을것으로보이고,대련엠티에스에재직하던기간에도여전히피고의대표이사로등재되어있었던점,③피고는원고와원만한합의를하기위해급여신고를하였다고하지만,피고가급여신고내역에따라원고에게채무를부담할수있음에도단순히합의만을위해2012.7.경부터2014.1.경까지급여내역을허위로작성했다고쉽게믿기어렵고,오히려피고가원고의횡령사건으로인해위급여내역에적힌급여를미지급하였다고보는것이자연스러워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피고는원고에게2012.7.부터2014.2.까지미지급한임원보수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다)나아가,피고가원고에게미지급한임원보수금액에관하여보건대,①피고는원고에게2011.7.20.부터2012.6.13.까지사소한금액의차이는있지만거의매달원고명의의국민은행계좌로4,168,930원을이체한점,②피고는원고가2008.6.24.부터월3,500,000원상당의금원을받고,2009.12.24.부터월4,168,930원상당의금원을받았다고주장하는것에대해특별히다투지아니한점,③피고의대표이사D이2015.3.9.제출한원고의급여내역(갑3)에따르면2013.1.경부터원고의보수가3,306,170원으로감액된것으로정리되어있으나,피고의주주인원고,C,피고의대표이사D이위와같은금액으로원고의보수를합의하였다고볼만한자료가없고,또한전년도인2012년에비해약80만원에서100만원정도감액했어야할사정도보이지않아위급여내역자료를쉽게믿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피고가원고에게2012.7.경부터2014.2.경까지지급하여야할임원보수금은4,168,930원으로유지되고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
라)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2012.7.경부터2014.2.경까지미지급한임원보수금83,378,600원및이에대하여원고가구하는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인2015.4.17.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15%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을 개인적으로 양수하면서 피고의 자금 120,000,000원을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원고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17,111,750원을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08. 7. 1.부터 2010. 7. 5.까지 피고 법인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2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47,111,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을18,25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의사실을인정할수있다.
원고는2016.3.16.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서i)원고가2009.4.21.경J의대표I으로부터I소유의J주식28,000주를100,000,000원에인수하기로주식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2009.4.28.경피고계좌에서120,000,000원을원고명의의계좌로이체하여보관하던중,I에게주식인수대금으로100,000,000원을이체한것,ii)원고가2008.7.1.경부터2010.7.5.경까지피고의법인계좌에서원고의개인계좌로총210,000,000원을이체한후개인적인용도로임의로소비한것,iii)원고가2008.7.19.경부터2009.7.14.경까지총12회에걸쳐합계16,611,750원상당의피고의자금을원고의처K의계좌로이체한후임의로사용한것과관련하여업무상횡령으로기소되었다.
원고는2017.2.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2016고단260업무상횡령사건으로재판결과,i)원고가2009.4.21.경J의대표I으로부터I소유의J주식28,000주를100,000,000원에인수하면서피고의자금을100,000,000원사용한것,iii)원고가2008.7.19.경부터2009.7.14.경까지총12회에걸쳐합계16,611,750원상당의피고의자금을원고의처K의계좌로이체한후임의로사용한것에대해서는각유죄판결을받았고,ii)원고가2008.7.1.경부터2010.7.5.경까지피고의법인계좌에서원고의개인계좌로총210,000,000원을이체한후개인적인용도로임의로소비한것에대해서는무죄판결을받았다.
나)위인정사실에따르면,위형사사건에서유죄로판단한i),iii)의점에관해서는횡령의불법행위를인정할수있으나,무죄로판단한ii)의점은기소사실만으로횡령의불법행위를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원고는피고에게횡령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으로116,611,750원(=100,000,000원+16,611,75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변제 항변에 대하여
가)원고는,피고의거래처인L가피고의계좌를가압류한것과관련하여피고의대표이사D의요청으로,2012.10.15.25,000,000원,2012.11.14.40,000,000원,2012.11.15.10,000,000원을각이체하였고,원고는피고의대표이사D의요청으로2013.3.4.25,000,000원을이체하여,합계100,000,000원을변제하였다고주장한다.
나)갑11,12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원고가2012.10.15.L에게25,000,000원을이체하고,2012.11.14.피고회사에게40,000,000원,2012.11.15.피고회사에게10,000,000원,2013.3.4.피고회사에게25,000,000원을각이체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그러나을25,26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의사정에비추어보면원고가피고에게위이체금액만큼변제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피고회사는자본금210,000,000원에서2011.8.26.자본금500,000,000원으로증가하였고,원고의납입금액도2011.6.15.기준94,750,000원에서2016.10.4.기준230,750,000원으로증가하였기때문에원고가각이체한금액은증자금으로보인다.
원고는2008.7.1.경부터2010.7.5.경까지피고의법인계좌와원고명의의개인계좌사이에총17회에걸쳐입·출금을하였으므로,원고의위이체금액만별도로피고에게변제한것으로인정하기어렵다.
일반적으로위와같은금액의변제를할경우채권자로부터영수증과같은증거서류를받는것이경험칙에부합하는데,이러한자료를찾아볼수없다.
다)따라서원고의위변제항변은이유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횡령한 금액인 116,611,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각주1) 공소장(을 18)에는 17,111,7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을 25)과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을 10)에 비추어 볼 때16,611,750원의 오기로 보인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9943,2015
판결선고
2017.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