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합10988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378,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611,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4. 2. 18.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그 중 2008. 6. 24.부터 2011. 6. 1.까지, 그리고 2012. 12. 13.부터 2014. 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중 46.15%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의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빌려준 의료장비를 수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주주인 원고, C, 피고의 대표이사 D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3.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진술하면서 원고의 2012. 7.부터 2014. 1.까지 급여내역으로 66,685,320원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