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개발, 임대 및 컨설팅, 화재감지장비, 소방설비, 보안설비 및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용역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4. 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재입사 후 피고의 업무수행
피고는 원고 회사 재입사 무렵인 2013. 3. 12. 원고 대표이사 C에게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YRP)과 관련하여 영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 회사에 위 사업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주둔 미군 부대 관련 공사를 위한 D 사업부를 만들어 미국 E사에서 생산하는 F시스템의 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영업,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D 사업부의 총괄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갱신과 피고의 퇴직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조건(이하 근로계약조건 제4조를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이 추가되어 있었다. 연봉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9. 11. 개인사유를 들어 퇴직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원고 회사로부터 2015. 10.분 급여 540만 원과 퇴직금 1,1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