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43
판결선고
2017.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01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다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으로 단속되자 2013. 6. 30. 위 회사를 폐업하고, 2013. 11. 1. 딸인 G을 대표로 하여 위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건설회사로서 신용도가 높지 않아 수익이 적은 소규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회사 자금 융통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H(57세)에게 마치 청와대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건설회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5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청자인 대전에 있는 K 주식회사를 방문하려고 내려가는 도중이다. 공사를 따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8. 29.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이었던 L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변제를 독촉받는 등 각종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L, N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 18)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에 해당한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 ③ 피고인은 2014. 8.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자마자 곧바로 그 돈 대부분을 회사의 채무변제, 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확정판결'),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대략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피해자가 추심한 약 4,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별개인 3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된 어음채권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약 5,600만 원의 회생채권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실제 재산가치도 1,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증 제20호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