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72,2015
판결선고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572』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캠핑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E의 자금난으로 2012년 4월경부터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고, 2012년 말경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10억 1,1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채무도 10억 7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금융기관 대출이자로 800~900만 원 상당, 사채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정상적으로는 추가 대출 및 차용 등을 통한 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독점판매를 빌미로 카라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카라반 공급용 수입자재를 미리 외상매입형식으로 제공받아 재판매하여 회사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사장 I에게, "카라반 총판계약을 하자. 우리 회사에서 카라반을 생산하면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과 카라반 1대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과 카라반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위 주식회사 H가 카라반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계약불이행시 위 선급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카라반 1대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에게 "총판계약도 하였으니 성수기를 대비하여 미리 판매할 카라반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장 부품을 구입할 수 없으니 카라반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해 달라. 카라반을 제작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라반을 제작한 후 피해 회사에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임의로 별개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급받은 수입자재의 대금조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위 D 회사에서 캠핑트레일러 수입자재 15,362,72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7,002,767원 상당의 수입자재를 공급받았다.
『2015고단2283』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캠핑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캠핑트레일러 반제품 15대를 보내주면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캠핑트레일러의 내장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캠핑트레일러 내장공사에 필 요한 부품을 납품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부품업체에 부품대금 100%를 완납해야 한다, 캠핑트레일러 15대의 총 내장공사 비용 2억4,000만 원 중 50%인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면 캠핑트레일러를 완성해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 있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직원들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 2013. 10. 2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10.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11. 6.경 부품 수입업체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3. 12. 5.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캠핑트레일러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P에게 위 캠핑트레일러를 판매하고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판시 제1, 2죄]『2014고단3572』
제4 내지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I, G, S의 각 진술기재
총판 영업 계약서, 선급금영수증, 위탁생산 및 대물변제확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신용정보 조회),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제품 및 부품 판매가 협약서, (주)D 통장사본, 총판계약 당시 계약진행상황(2012. 10. 당시), (주)D 단기차입금 내역, (주)E 금융권채무변동표
[판시 제3, 4죄]『2015고단2283』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