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21
판결선고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 경 'B'이란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인 E의 대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10,000개의 발주를 받았는데 4,000개는 별도로 재고로 가지고 있을 테니 9,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4,000개를 제조하여 공급해 주면 발주할 때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0%는 최종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해 줄 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900만원 정도 되었고, 사출제조사업 준비로 인해 1,200만 원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여 위 B의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B의 적자매출로 인해 2013. 8월, 9월경에는 위 B 회사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의 회사 경비,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3,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5,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주서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이메일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