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29
판결선고
2015.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에 필요한 보조출연자들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인력업체인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금원 합계 297,891,98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5.경과 2. 29.경 피해자 회사가 보조출연자들을 공급한 외주제작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 2009. 4. 1.경부터 4. 3.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는 보조출연자들에게 일부 출연료를 지급하고, 그 중 수령하지 않고 남은 출연료 35,279,000원을 2009. 4. 14.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0.경 피고인이 사용한 삼성카드 결제대금으로 368,4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미지급 출연료 합계 451,204,000원 중에서, 2009. 4. 2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116,121,962원을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지급할 액수 불상의 운영자금을 회사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허위등록하여 놓은 직원인 B 명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그 중 3,046,050원을 위 B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61,770,01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지급할 액수 불상의 운영자금을 회사 명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인 I 명의의 임금을 가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그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인에게 차용하여 주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양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통장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 앞길에서 압류된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대신하여 월급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계좌(L)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양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통장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출연료미지급 인원현황, 출연료 입금 개인계좌, B 제일은행 계좌번호, B 급여내역, E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용근로자고용보험(B), 계좌내역(A,B 제일은행계좌), 계좌내역(B 기업은행계좌), 신한은행 통장사본(B), E 기업은행 법인통장사본, 미지급 출연료 명단(2011. 7월분), E 법인통장(제일은행, Q 인출건), 미지급출연료 출연자 명단(11년 7, 8, 9, 10월분), 참고인 I 제출서류
녹취록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관련자료 제출), 내사보고(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내사보고(B 급여통장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출연료 횡령금 재산정),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미지급 출연료 자료제출), 수사보고(미지급출연료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1.의 가.항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미지급 출연료 451,204,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116,121,962원이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미지급 출연료 451,204,000원보다 더 많은 금원인 568,106,190원이 인출되어 출연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미지급 출연료가 입금되었던 이 사건 계좌는 미지급출연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미지급출연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2009. 4. 14. 이전에 이미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미지급출연료의 입금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2009. 1. 12. ~ 2009. 4. 13.) 미지급 출연료 지급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 합계 116,121,962원이 인출되었다는 2009. 4. 2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미지급출연료 입금액 외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별도의 입금내역이 존재하여 미지급 출연료과 그 외의 입금액이 혼재하고 있었던 점, 미지급출연료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던 2009년 이후 피해자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 온 점, 출연자가 뒤늦게 찾아와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연료 지급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116,121,962원이 위 미지급 출연료의 일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단지 미지급 출연료가 입금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일부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인 미지급 출연료를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 바로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 것으로 본 것이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미지급 출연료 451,204,000원 중에서 다시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2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입금된 돈 중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 명백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하여만 횡령하였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미지급 출연료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51,204,000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51,204,000원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 451,204,000원 중 116,121,962원을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과 같은 타용도로 일단 소비한 이상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덧붙여 미지급 출연료 지급을 위한 용도로 인출한 것이라고 인정된 210,000,000원 외에 이 사건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된 돈이 미지급 출연료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제2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5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액 규모가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 회사가 보조출연자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용역비로써 그 돈은 다시 출연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과 보조출연자들의 출연료 연체로 이어져 피고인은 2015. 5. 27.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