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307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4587호 사건의 2010. 8. 22. 사기의 점 및 2015고단30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내지 5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