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90
판결선고
201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8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옷장)를 제작,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프마켓을 통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24.부터 2013. 3.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8. 2. 24. 입사하여 근로하던 E을2013. 3. 24.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E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E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여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3. 9. 24.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3. 9. 12.경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초심판정의 주문 중 "(피고인)원고는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피고인)원고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구제명령)재심 판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불복하여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미이행 민원 통보
고발요청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항(구제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