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나1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월 2,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1. 5.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2,577,780원[= (근무기간 1년 + 3개월/12월) × 1일 평균임금 68,478원( = 2,100,000원× 3개월/92일(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3개월, 원미만 버림) × 30일분] 중 1,577,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원(갑 제1호증)을 받았고, 위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시 사용자인 피고가 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2175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5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8. 1. 이 사건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1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 ·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