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5897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 2014. 7. 3.부터 2014. 11. 21.까지, 계약금액 : 매월 850만 원(원천징수 3.3% 공제), 수행업무 :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14년 위탁업체 고객정보 관리점검계약'과 관련하여 '2014년 소외 회사 위탁업체 관리체계 보안실사 점검 일체'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3.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수석이라는 직급으로 실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1.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2014. 8.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바, 먼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프리랜서 상세 계약서(갑 제2호증의 2)'라는 제목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들어간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 '수행업무에서 정의한 업무를 목표로 매월 8,500,000원', 수행업무란에 '2014 C 위탁업체 관리체계 보안실사 점검 일체[가. 프로젝트 관리, 나. 2013년 위탁업체별 실사점검 이행조치 여부 파악 및 준수여부 확인, 다 위탁업체에 점검 체크리스트(정책/기술) 기반의 위탁업체 방문 점검 수행, 라. 점검결과에 따른 위탁업체별 등급 분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마. 고객 요청 산출물 작성, 바. 수행기간 중 증감될 수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실사 점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에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기재된 내용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도급받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할 인력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고 투입기간은 합계 25.75(M/M, Man/Month)이며, 그 중 원고는 피고의 수석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실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투입기간은 4.70(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전체를 원고가 홀로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무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이 사건 용역 업무 전반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프리랜서 표준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850만 원씩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프리랜서 상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 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정당한 작업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제2조 제1호,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사업 종료 후 2년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으로 계약하거나 타 업체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피고에게 최종 보고서(요약본,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행동하며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윤리서약서에는 원고는 항상 예절을 지키고 고객에게 친절하며 피고의 품위와 명예를 빛나게 하고, 피고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사로이 쓰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기타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서약에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의 어떠한 결정도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16,177,419원[850만 원 × (1개월 + 28일/31일), 원미만 반올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288,490원(원천징수 3.3%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12,888,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원천징수로 대금의 3.3%를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프리랜서 상세 계약서 제4조), 피고는 원고의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5인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비용으로 7,437,780원을 추가 지출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5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 27,437,78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등은 무방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위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먼저 피고는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5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7,437,7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도급받으면서 약정한 투입인력은 총 10명이고 피고가 추가로 투입하였다는 인력 D, E은 위 10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재직 기간 중에 피고가 관리하여야 하는 소외 회사의 위탁업체가 16개 더 늘어나 추가 인력이 요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소회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5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177,4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지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