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09,674원과 그 중 3,206,451원에 대해서는 2014. 1.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2. 15.부터, 4,733,333원원에 대해서는 2014. 3.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4.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5.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6.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7. 15.부터,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8. 15.부터, 3,969,892원에 대해서는 2014. 9. 15.부터 각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8 내지 13행('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5,127,777원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부당해고기간인 2013. 12. 11.부터 2014. 8. 26.까지의 임금은 43,668,810원이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원고가 직접 납부하였다.
2013. 12. 17.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2014. 8. 26.자 화해조서에 반하는 주장이다.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서 정한 임금은 월 4,733,333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월 394,444원은 퇴직금 분할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602,210원이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013. 12. 17.부터 2014. 1. 6.까지 중 원고가 무단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3. 7. 1.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을 기본급 310만 원, 자격수당 20만 원, 기술수당 20만 원, 상여금 1,033,3333원, 식대 20만 원 합계 4,733,333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매월 퇴직적립금을 더하여 1년에 지급받을 돈을 61,533,333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61,533,333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5,127,777원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위 5,127,777원은 월 임금으로 정한 4,733,333원에 4,733,333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94,444원을 더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5,277,777원 중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4,733,333원이고 나머지 394,444원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선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3. 12. 11.부터 2014. 8. 26.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3. 12.분(12. 11.부터 12. 31.까지) 임금 3,206,451원(4,733,333원 × 21일/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33,133,331원(4,733,333원 × 7개월), 2014. 8.분(8. 1.부터 8. 26.까지) 임금 3,969,892원(4,733,333원 × 26일/31일)의 합계 40,309,674원이 된다.
피고의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의 지급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피고의 무단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 내지 7호증(을 제5,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가 2013. 12. 16.경 원고에 대하여 출근해서 횡령 의혹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0. 같은 달 23일, 26일, 27일, 30일, 31일, 2014. 1. 2. 같은 달 3일에 각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가 출근을 명하면서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은 원고에 대한 횡령 의혹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인 점, 원고는 최초 피고의 출근 지시에 따라 바로 출근하였고 피고가 제출을 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피고가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무단 결근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2014. 8. 26.자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자 피고는 제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제2차 해고를 한 후 원고에게 화해 제의를 하여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피고 사이에 제1, 2차 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는 2014. 8. 26. 복직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제1차 해고와 제2차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차 해고과정에서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 역시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09,674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13. 12.분 임금 3,206,451원에 대해서는 2014. 1. 15.부터, 2014. 1.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2. 15.부터, 2014. 2.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3. 15.부터, 2014. 3.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4. 15.부터, 2014. 4.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5. 15.부터, 2014. 5.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6. 15.부터, 2014. 6.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7. 15.부터, 2014. 7.분 임금 4,733,333원에 대해서는 2014. 8. 15.부터, 2014. 8. 분 임금 3,969,892원에 대해서는 2014. 9.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의무의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