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자 2015노1040 결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7.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행, 제4행의 '2013. 12. 임금 1,000,000원, 2014. 1. 임금 500,000원'은 '2012. 12. 임금 1,000,000원, 2013. 1. 임금 5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5. 10. 2.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