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20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5. 9. 15.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등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5)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추가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한 점, ②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실질적인 사업주) 개인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되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벌금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책임에 따라 부과된 것일 뿐 법인에 대한 벌금이 아닌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3. 12.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일인 2014. 7. 4. 무렵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구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각 범죄행위가 모두 하나의 행위에 의해 범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행위는 서울 강서구 E 등의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건축 폐골재를 파쇄하여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무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의 점) 내지 전용(무허가 농지전용의 점)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범죄행위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보관장소 외 운반의 점)시키거나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의 건설폐기물 반출조치명령을 위반(조치명령 불이행의 점)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