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0. 20. 일부 피해자들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73,847,733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총 2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2,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총 128,504,950원의 체불금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내역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하단에 서명날인 하였었다), ②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