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출소 후 빠른 시간내에 피해변제를 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합계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도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