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라 한다)과 더불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D신축공사 중 형틀 및 조립해체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E은 피고인이 위 신축 공사 중 형틀거푸집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 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I이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I과 "D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 체결 직후 I이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I은 주식회사 강산산업개발로부터 도급받은 위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2012. 4.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0,42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은 사용자를 I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I의 현장소장 G은 원심 법정에서 I이 2012. 10. 1.경 이후부터 위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I이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I의 현장소장 G은 같은 날 작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 · 교부하였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 신축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가 진행된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 H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뿐만 아니라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신축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하기 어렵고, I이 피고인에게 2012. 12. 10.까지 지급한 돈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27,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