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6가단160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6,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24.경까지 아프리카 가나 타코라디에 소재한 피고의 EPS 사업부문 해외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3. 1. 24. 국내로 복귀하여 2017. 1. 26.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5.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위 해외현장 사무소 근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플랜트 사업관리실 및 사업행정부서 단합대회', '플랜트본부 족구리그' 및 'EPC 족구리그' 등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족구대회에 족구선수로 출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 7. 13:00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의 공무분야 담당직원으로 근무 중인 C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주고 받던 중 C로부터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4. 귀국한 후 2013. 3. 13. D병원구강악 안면외과에서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마.

(1) 원고는 2014. 5. 22. '턱장애 및 스트레스'를 병명으로 기재한 공상병가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당하자, 2015. 10. 5. 이 사건 사고로 턱관절 통증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 20.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해외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고, 피고가 별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15. 10.경 위 나.항의 족구대회에서 2012. 9. 18. 양측 발바닥에 근막성 섬유종증의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1. 25. 위 상해를 산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2012. 9. 18.부터 2013. 3.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49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6, 16, 갑제15호증의 9, 갑제18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 갑제25호증, 을제1, 7, 8호증, 을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족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원고를 족구대회에 참가시켰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족저근막염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개최한 사내 족구대회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의 존부

원고가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족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안전배려의무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근로자안전과 관련한 주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족구대회의 개최 및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가 족구대회를 개최,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부상사실을 알고도 원고의 참여를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족저근막염을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C의 폭력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업무와 관련한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지급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점, 폭행행위가 근무시간 중 피고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폭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C 폭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고 멱살을 잡고 욕설이 오가던 중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과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인정금액 : 4,873,01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3. 13. D병원에서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위 병원에서 양쪽 교근에 근육주사 및 PRP 주사, 턱관절부위의 관절강내 주사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4,873,010원(원고는 치료비 합계액이 4,879,06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3의 1, 2, 갑제15호증의 9, 12, 갑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① E정형외과에서 32,000원, ② F치과에서 7,000원, ③ G병원에서 195,520원, ④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166,350원, ⑤ H치과에서 34,200원을 사용하였고, 턱관절과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I 통증의학과에서 31,588,100원, J정형외과에서 40,797,800원의 치료비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턱관절과 관련된 치료비는 ⑥ I 통증의학과의 경우 28,449,300원, ⑦ J정형외과의 경우 22,877,35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51,761,7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9 내지 11, 갑제15호증의 5 내지 11, 갑제19 내지 20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10, 갑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 주장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교통비

○

원고는 치료를 위하여 통원비로 철도이용료 2,893,400원, 시내교통료 714,650원을 포함하여 총 3,608,0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래,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1호증의 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9, 12,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턱관절 등의 치료를 위하여 D병원에서 2013년 54회, 2014년 54회, 2015년 33회, 2016년 10회, 2017년 6회, 2018년 3회 등 총 16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을 위하여 교통비가 소요됨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인근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1회 내원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교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타 손해 주장

○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2013.부터 2016.까지 18회의 연차휴가와 12회의 반차휴가를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 5,7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휴일이나 퇴근 이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간들은 초과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치료에 소요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17,98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였더라면 연차 내지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진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방과 후 또는 휴일에 진료를 위해 사용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제한

○

원고의 책임비율 : 50%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3,076,505원[= 6,153,010원{= 위 (1)항 + (2)항} × 0.5]

(5)

위자료

○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

결정금액 : 3,000,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76,505원(= 3,076,505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