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가단2112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은 2014. 2.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장,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각 80,000,000원을 나중에 교육훈련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급하였는데, 피고의 해지통보로 2015. 8. 26. 퇴사하면서 피고에게서 위 각 80,000,000원 중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각 2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3. '교육훈련과정의 명칭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원고들이 교육훈련비로 각 80,000,000원을 부담한다. 원고들이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입사 후 FTD 과정에서 탈락 시 58,000,000원, 시뮬레이터 과정에서 탈락 시 44,000,000원, 한정자격 과정에서 탈락 시 29,000,000원, OE 과정에서 탈락 시 20,000,000원을 피고가 반환한다. 원고들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비 감액 불가,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포함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OE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로 선급받은 각 8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2014. 2. 3.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 즉, 위 부제소합의는 피고가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강제저금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며, 피고가 취업하기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원고들에게 위 부제소합의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교육훈련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해 피고가 근거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