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220949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이자 기타 일체 채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이자 기타 일체 채무는 아래 제2.의 나.항 기 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26,35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원고) B은 31,50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8. 1. 11.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 2007. 11.경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 2007. 11.경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 시행절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에 재직하던 중에 항공기 기종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 A은 2008. 7. 21.부터 2009. 1. 20.까지 B737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초기훈련, 2010. 11. 12.부터 2011. 4. 7.까지 A330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기종전환훈련, 원고 B은 2008. 7. 21.부터 2009. 2. 25.까지 A300-600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초기훈련을, 2010. 7. 5.부터 2010. 11. 9.까지 A330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기종전환훈련을 각각 받았다(이하 '부조종사 초기훈련'을 '부조초기훈련', '부조종사 기종전환훈련'을 '부조전환훈련'이라고 일컫고 위 훈련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훈련'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라.

원고들은 위 각 퇴사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훈련비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31.경 원고 A에게 미상환 교육훈련비 27,758,774원을 2013. 11. 20.까지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3. 5. 22.경 원고 B에게 미상환 교육훈련비 33,144,249원을 2013. 6. 20.까지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미상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및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 훈련비를 조종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위 훈련비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훈련비 대여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 훈련은 오로지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을 해당 항공기 기종의 조종사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특수한 목적으로 원고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훈련비용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하여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훈련비 면제 기간도 피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좌우될 뿐만 아니라 타 항공사에 비하여 길고 피고가 임의로 배정하는 항공기 기종에 따라 기종전환 훈련을 해야 하는 조종사와 그렇지 않은 조종사가 나뉘어 각각 부담해야 할 훈련비용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훈련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여 무효이다.

3)

훈련비 대여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탁교육이 아니라 피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의 경우 위 약정 내용에서 대여하는 훈련비의 대상 교육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사건 각 훈련에 대한 훈련비 청구는 근거가 없다.

4)

훈련비 대여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훈련비 대여금액은 피고가 실제로 훈련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자체 시설과 인원으로 훈련을 시행하여 제3자에게 훈련비 명목의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훈련비 산정시 피고가 교관비, 장비사용료의 액수를 자의적으로 대입하였고, 피고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금전채권은 교육비 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4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 1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각 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6)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훈련비 상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훈련비 상환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적용한 액수 및 지원금 액수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주장 요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훈련비에 관한 대여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설령 명시적인 대여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초기 훈련 및 부조 전환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비 상환의무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미상환 교육훈련비 27,758,774원, 원고 B은 미상환 교육훈련비 33,144,2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실시하는 훈련비용 상환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교관비와 장비사용료 등으로 훈련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된 훈련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조초기 훈련 및 부조전환 훈련의 훈련비용에 대한 대여약정이 체결되었는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훈련비용에 대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훈련의 훈련비용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앞서 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훈련비용을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맺어진 약정을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운항 등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특정 기종의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해당 항공기 조종 훈련을 거친 후 기종별로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업계의 주지의 사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1.1. 제2항), 이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개별교육시행절차' 규정은 피고의 교육훈련 및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교육 중 개별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위 규정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일부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운항승무원의 경우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에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비용은 피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나 이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은 그 교육훈련비를 해당 교육 참가자가 전액 부담하되, 본인 부담 훈련비용은 피고가 전액 대여하고,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피고가 대여한 훈련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단, 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하고 있으므로(6. 1 위탁교육비 부담), 비록 원고들이 서약서,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 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을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 3. 제3항 제2문),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는 부조초기 훈련 및 부조전환 훈련과 관련하여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체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

피고에 근무하는 다른 조종사들도 기종전환을 위한 훈련을 받고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면제되지 아니한 부조초기 및 부조 전환 훈련비용을 전액 상환하여 왔다.

마)

원고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http://kalinfo.koreanair.com/kor/mms)을 통하여 피고의 사규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들로서도 부조전환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참가자가 그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교육훈련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교육훈련 과정에서 원고들은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그 비용 상환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부조초기 훈련 및 부조전환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한 이상 피고에게 위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살피건대, 항공 조종사는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Pilots Qualification Standards)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이 다른 형식의 항공기로 기종을 전환하여 승무하고자 할 때는 전환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조초기 훈련과 부조전환 훈련은 조종사가 단순히 종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르고(위 정기훈련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원고들도 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익이 있는 점, 원고들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피고로서는 그들을 승진 또는 기종전환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 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조종사를 채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점, 조종사들은 피고 외에 외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훈련에 따른 비용을 피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항공사의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정 항공기에 지정 배치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가 마련한 취업규칙과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비를 대여하고 재직 기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비 상환의무를 재직기간 1개월당 일정액씩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전액 면제에 도달하는 재직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항공운송업 경영상 모든 초기경력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기종전환이 필요한 소형기를 배정시킨다거나 기종전환이 필요 없는 중형기에 배정시킬 수는 없는 사정에 있고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중형기 기종을 배치받아 기종전환훈련이 필요 없게 된 조종사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을 들어 위 약정을 무효로 할 만큼의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항변 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채권은 교육비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4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1년에 해당하는 채권인데, 원고들의 각 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전지급채권은 이 사건 훈련비 대여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그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훈련기간 중 훈련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되 원고들에게 동액의 비용을 대여하기로 한 내용인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교육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기 위해서 부조종사 자격 취득, 기종전환에 따른 이 사건 각 훈련을 받아야 했고, 이 사건 훈련비 대여 약정 내용과 같은 대여방식이 원고들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의 규정을 보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직접 수수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전지급채권은 교육비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상인이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에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는 경우 훈련종료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직 중에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 퇴사 후에 상환 면제액수를 산출하여 대여금을 정산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퇴사한 후 피고가 최종 정산한 대여금 액수를 원고들에게 통보하면서 원고 A에게 변제기를 2014. 4. 4.로, 원고 B에게 변제기를 2013. 11. 12.로 정하여 상환을 촉구한 사실을 갑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4. 4. 4.,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3. 11. 12.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금전채권의 기산일은 위 각 변제기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응소하면서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2015. 10. 20.이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훈련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진행 도중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도 주장하나 이를 논하지 아니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훈련비용 산정 방식이 부당한지 여부

1)

기초사실

가)

부조초기 훈련은 G/S 교육(Ground School, 지상학 교육), FTD(Flight Training Device)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G/S(FTD) 훈련 및 CPT(Cock Procedure Training, 조종실절차훈련)(FTD) 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CPT(SIM) 훈련 및 SIM 훈련, LCL 훈련, T/R 훈련, ZFT 훈련, CAT 11/111훈련, 훈련생이 실제 비행과정에 참관하는 O/E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조전환 훈련은 위 부조초기 훈련과정 중 ZFT 훈련이 빠지고 PRE-OE 훈련이 추가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각 훈련에 대하여 피고가 산정한 훈련비 액수의 내역은 별지 [원고 A에 대한 훈련비용 청구내역], 별지 [원고 B에 대한 훈련비용 청구내역]과 같고, 그 각 합계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의 마.항 표의 내역과 같다.

다)

피고는 교관비와 장비사용료의 시간당 단가 책정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비 및 부조전환 훈련비를 산출하였다(다만, 피고는 조종사 2인이 동시에 동일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1인당 절반 액수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경우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소요시간을 줄이더라도 단가를 절반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액수는 같다).

(1)

피고 소속 교관에 대한 교관비 : 시간당 $50

(2)

외부 교관에 대한 교관비 : 부조초기 훈련은 시간당 $440, 부조전환 훈련은 시간당 $436 (3) FTD 장비의 사용료 : 시간당 $200 (4) 시뮬레이터의 사용료 : 시간당 $400~500 라) 한편, 피고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각 부조전환훈련과 관련하여 원고별로 각 61,964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2, 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교육훈련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 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 이 사건 훈련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청구하는 훈련비의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훈련과정을 거친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훈련비 산출과정에서 원고들이 각 다투는 아래 항목들과 관련하여 피고의 산출방식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이 적정한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교관비 및 장비사용료의 시간당 단가 책정

(1)

을12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외부 교관의 교관비 시간당 단가, 피고 소속 교관의 교관비 시간당 단가, FTD 장비 및 시뮬레이터 사용료의 단가는 피고가 타 회사와 항공훈련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관비 또는 장비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세 범위 내에서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소유한 장비를 교육훈련에 제공하면서 해당 장비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이를 피고가 소유 장비를 취득, 관리, 유지하는데에 들이는 비용 및 피고 근무 조종사 훈련 교육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동종 장비의 사용료 시세를 적용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계산법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항목의 단가 책정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훈련과정별 교관비 단가 적용의 부당성 여부

(1)

원고 A의 경우 을10호증의 1, 갑1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B737 부조초기훈련의 T/R 훈련 및 ZFT 훈련을 실시한 교관은 피고 소속 교관인데도 위 훈련의 교관비 단가를 외부 교관 교관비 단가인 $440로 적용한 사실, 위 원고의 A330 부조전환 훈련 중 T/R 훈련, PRE/OE 훈련을 실시한 교관은 피고 소속 교관인데도 위 훈련의 교관비 단가를 외부 교관 교관비 단가인 $438로 적용한 사실, 위 각 훈련은 총 4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미 다른 모든 훈련과정에서 피고 소속 교관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관비 시간당 단가를 $50으로 책정해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 소속 교관이 각 훈련과정에 투입될 경우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감수하는 액수는 시간당 단가가 $50로 정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타 항공사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소속 교관을 투입할 경우에도 교관비 단가가 거의 같은 정도의 액수였던 점(을12호증), 비록 위 훈련들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보다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훈련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소속 교관을 투입한다고 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투입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거나 손실을 입는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외부 교관의 교관비 단가와 피고 소속 교관비 단가가 8배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교관이 교육을 실시한 훈련과정에 외부 교관의 교관비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의 위 교관비 단가 차액인 $390가 적용된 부분 및 부조전환 훈련의 위 교관비 단가 차액 $388가 적용된 부분은 훈련비에 부당하게 산입된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 B의 경우 을11호증의 1,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A300-600 부조초기훈련의 LCL 훈련, T/R 훈련을 실시한 교관은 피고 소속 교관인데도 교관비 단가를 외부 교관 교관비 단가인 $433으로 적용한 사실, A330 부조전환훈련의 T/R 훈련을 실시한 교관은 피고 소속 교관인데도, 위 훈련의 교관비 단가를 외부교관 교관비 단가인 $438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해당 훈련의 피고 소속 교관비 단가는 $50으로 책정함이 적정하므로, 원고 B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의 위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3 적용된 부분 및 부조전환 훈련의 위 교관비 단가 차액 $388가 적용된 부분은 훈련비에 부당하게 산입된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공제 여부

(1)

피고가 조종사들에게 비행훈련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은 원고들이 훈련과정을 밟음으로써 지출할 비용을 피고가 일단 지출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들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여금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후 정산한다는 것이 내용인바, 피고가 어떠한 액수의 돈을 원고들에게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금원을 지출하거나 피고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자산의 손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각 개별훈련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가 훈련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전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지원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산정하는 훈련비 액수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각 부조전환 훈련과 관련하여 원고별로 각 61,964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지원금은 부조전환 훈련비 산출액수에서 공제한다.(원고들은 2009년 조직활성화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 각 95,725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조직활성화교육훈련은 이 사건 부조초기훈련 및 부조전환훈련과 전혀 별개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훈련에 필요한 피고의 소유 장비로 피고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서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의 비용을 교육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탁교육기관에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교육을 위하여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교육이 없었다면 피고가 직원의 고용 및 설비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 인원과 설비의 유지 비용이 모두 교육으로 인한 비용지출 또는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훈련비 산정에 있어 피고 소유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도 타 회사에 대해 임대한 경우 또는 타 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 책정된 장비 임차료 시세를 적용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에 따라 훈련비 대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훈련비 대여금 채무액

1)

원고 A

가)

B737 부조초기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 부조초기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 [원고 A에 대한 훈련비 청구내역] 중 1.항 표에 기재된 $42,910.25에서 T/R 훈련 및 ZFT 훈련의 교관비 단가 차액인 $390과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60을 뺀 나머지 금액인 $41,350(달러 미만 절사, 이하 같다)이다. 원고 A이 위 교육이 끝난 후 근무한 기간인 57개월 12일 동안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제액은 $32,965{=$41,350 x 1/72 x (57 + 12/30)}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8,385이고 이를 적용 환율 1,1116.40원/달러로 환산하면 9,361,014원이다.

나)

A330 부조전환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 위 부조 전환훈련 과 관련하여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 [원고 A에 대한 훈련비 청구내역] 중 2.항 표에 기재된 $27,850에서 T/R 훈련 및 PRE-OE 훈련의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8과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52을 뺀 후 지원금을 추가로 뺀 돈인바, 이를 계산하면 29,720,521원[={($27,850-$1,552) x 적용 환율 1,132.50원/$} - 지원금 61,964원]이다. 원고 A이 위 교육이 끝난 후 근무한 기간인 30개월 25일 동안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제액은 12,727,537원{=29,720,521원 x 1/72 x (30+ 25/30)}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16,992,984원이다.

2)

원고 B

가)

A300-600 부조초기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 부조초기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 [원고 B에 대한 훈련비 청구내역] 중 1.항 표에 기재된 $34,798에서 LCL 훈련 및 T/R 훈련의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3과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32을 뺀 나머지 금액인 $33,266이다. 원고 B이 위 교육이 끝난 후 근무한 기간인 49개월 6일동안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제액은 S22,731{=$33,266 x 1/72 x (49 + 6/30)}이다. 따라서 원고 B이 상환해야 할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10,535이고 이를 적용 환율 1,078원/달러로 환산하면 11,356,730원이다.

나)

A330 부조전환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 위 부조 전환훈련 과 관련하여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 [원고 B에 대한 훈련비 청구내역] 중 2.항 표에 기재된 $30,356에서 T/R 훈련의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8과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52을 뺀 후 지원금을 추가로 뺀 돈인바, 이를 계산하면 33,559,505원[={($30,356-$1,552) x 적용 환율 1,167.25원/$} - 지원금 61,964원]이다. 원고 A이 위 교육이 끝난 후 근무한 기간인 28개월 23일 동안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제액은 13,408,265원{=33,559,505원 x 1/72 x (28+ 23/30)}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20,151,240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미상환 채무액을 보면, 원고 A의 B737 부조초기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9,361,014원, A330 부조전환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16,992,984원, 원고 B의 A300-600 부조초기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11,356,730원, A330 부조전환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20,151,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20,151,240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미상환 채무액을 보면, 원고 A의 B737 부조초기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9,361,014원, A330 부조전환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16,992,984원, 원고 B의 A300-600 부조초기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11,356,730원, A330 부조전환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20,151,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훈련의 훈련비 상환의무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미상환 채무액은 위 제3항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게 원고 A은 26,353,998원(= 9,361,014원 + 16,992,98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원고 B은 31,507,970원(= 11,356,730원 + 20,151,2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각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훈련비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27,758,744원, 원고 B에 대하여 33,144,249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위 제3항의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한 훈련비중 피고 소속 교관이 투입된 훈련과정에 적용한 외부 교관의 교관비 단가 부분에서 피고 소속 교관비와의 단가 차액 부분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산출한 훈련비 액수에서 위 돈을 공제하여 산출된 액수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상환면제액을 뺀 돈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각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