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단22522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4. 2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G' 요양원(이하 '피고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5. 11. 13. 02:20경 피고 요양원 919호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의 장남인 원고 B은 2015. 11. 13. 09:00경 피고 요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30경 원고 A을 H병원으로 호송하였다.

다.

원고 A은 H병원에서 2015. 11. 13.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3.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2015. 12. 23.부터 2016. 2. 12.까지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6. 2. 12.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하였다가 같은 달 26. 퇴소하였다.

마.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새벽에 옆 환자가 사망하는 등 소란으로 잠에서 깨 일어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사고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입소자들이 침실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방지 장비를 부착하거나 입소자들에게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침대에 낙상방지나 충격완충시설을 설치하거나 침대 높이를 조절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요양원 직원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원고 A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A을 피고 요양원에서 치료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 즉시 원고 A을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연락하였고, 원고 B이 같은 날 09:30경에야 원고 A을 H병원으로 호송하였는바,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위와 같이 원고 A을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늦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개인 간병인을 붙여 주고 24시간 최대한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이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것인데,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을 침대에 묶어놓고 방치하여 발진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요양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요양원의 직원들이 원고 A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7,815,613원(= 기왕치료비 5,899,020원 + 기왕개호비 2,630,000원 + 향후치료비 1,100,000원 + 향후 개호비 124,186,593원 + 위자료 34,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원고 A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요양원, 원고 B 사이에 작성된 피고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피고 요양원의 의무로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은 '피고 요양원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호는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피고 요양원 919호 내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요양원 시설 장비와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의 건강관리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요양원의 시설 장비를 부실하게 설치·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고, 피고 요양원은 입소자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요양원으로, 피고 요양원 방실은 1인실, 2인실, 4인실로 나누어져 있고, 원고 A은 4인실에 입실하여 있었다.

2)

피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약 70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1일 3교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소자 7.5명을 1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하게 되고, 특히 입소자들이 취침하는 야간 근무 시간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주간 근무 시간에 비해 적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 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 당 담당하는 입소자는 7.5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7호는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노인복지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취침하는 새벽 시간에 각 방실마다 요양보호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것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거나, 표준약관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H병원 의무기록사본에 '방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고관절, 손목의 통증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CCTV를 확인한 원고 D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는 없으나 원고 A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으로, 위 계획서에는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잔존기능을 활용하여 가능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요양원에서 2014. 11. 5. 작성한 기록지(당시 원고 A의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이었다)에는 원고 A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이동은 자가 보행으로 완전 자립이고, 무릎통증이 있어서 현재 주기적으로 병원에 통원진료 받고 있는 상태임. 일상생활동작과 수행능력 면에서 목욕이나 손발관리 정도에서 부분 도움만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과 수행능력은 자립 정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평으로 '보행을 자립으로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의 전반을 수행하시며 개인위생관리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요양원에서 2015. 5. 26. 작성한 기록지의 총평은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시므로 일상생활 동작에 목욕하기, 손발톱 관리 외에는 혼자서 자립으로 가능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체상태의 16개 세부 항목 중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10개 항목이 '완전자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4시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밀착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요양원 건물에 기거하던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자 원고 A을 일으켜 세우고 간호조무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담당 간호조무사가 원고 A의 팔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은 후 냉찜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기준(낙상예방 환경 조성)에는 목욕실,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침실의 경우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요양원 침실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 피고 요양원은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치하였고,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의 문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하였고 목욕실, 화장실 미끄럼방지 처리도 되어 있으며,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점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의 전원조치 및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소홀히 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2015. 11. 13. 09:00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알렸고, 원고 B이 원고 A을 같을 날 09:30경 H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 A은 같은 날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골절상 진단을 받고 2015. 11. 18.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표준약관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피고 요양원의 의무로 '이용자의 신변 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피고 요양원은 이용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15. 13. 13. 09:3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경부골절상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 당일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은 점, ② H병원 의료진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5. 11. 14. 08:20경 원고 A의 수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 A의 보호자들 중 수술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보호자들 모두 상의하고 수술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을 설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수술은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1. 18.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수술 결과 원고 A의 고관절 골절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되어 골유합(뼈와 뼈가 붙은 상태)이 이루어진 점(신체 감정의는 향후 개호가 불필요하고 평균 수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A이 큰 통증이나 이상 징후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위급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즉시 의료기관으로 호송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후 원고 A을 방치하여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6. 2. 12.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후 피고측 직원들이 원고 A을 방치하여 원고 A에게 발진, 욕창 등 추가 상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요양원의 시설관리 잘못 등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