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1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기하여 그 소유의 경주시 D 토지 및 건물과 사출성형기 4대, 밀링, 선반 각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등 기계류를 포함하여 구성된 위 토지상 공장재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숨기고, 2014. 11. 7. 'F'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설치업 등을 하는 원고와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매도하되, 2014. 11. 22.까지 소외회사가 9,600만 원에 재매입할 수 있지만 2014. 11. 23.부터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매,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는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반출하려다 국민은행 직원의 제지로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15. 9. 22. 주식회사 운징이 이 사건 기계들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공장 부지 등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E과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피고에 대하여는 2015. 7. 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101, 529(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10, 13, 15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들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1억 800만 원 중 피고가 2015. 4. 22. 반환한 1,000만 원을 제외한 9,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 및 을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가치가 1억 원 정도인지 자문한 후 그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아 위 업무를 같이 한 H과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을 뿐,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에게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차원의 매 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넘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주장의 전제조차 충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매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기계가 있는 소외 회사 공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소외 회사의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즉시 원고에게 다시 전매하였다면 존재하였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은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대금인 8,800만 원을 피고를 거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 기계가치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안 원고는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E에게 9,6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에게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의 E에 대한 형사고소 역시 이 사건 기계들의 매도인을 E으로 보고 있다.
E은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자신의 대리인격인 I(이름은 알지 못함)에게 숨겼는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