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6가단237374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12. 3월부터 2012. 10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35,505원 및 그 중

가.

1,941,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5,794,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5. 5. 26.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어학원의 카드 매출이 압류되는 등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원인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D'의 결제 계좌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D 국민은행 계좌'이라고 한다) 및 신한은행 계좌(F, 이하 'D 신한은행 계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 명의의 'D'는 2015. 5. 26. 폐업하였다.

마.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D 국민은행계좌, D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 개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원,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돈은 다음과 같다.

(1)

D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D 신한은행 계좌에 이 사건 어학원의 매출채권으로 입금된 돈은 62,758,981원이고, 운영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14,892,209원이다.

(나)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해 간 돈은 21,258,000원이다.

(다)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은 3,913,109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신한카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대출금 합계액은 11,349,943원으로 위 D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개인 채무로 결제되었거나 결제될 예정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득세 716,887원을 부담하였다.

(2)

D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위 계좌에서 피고 개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11,594,306원이다.

(3)

또한 피고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21,865,159원이다.

바.

관련 소송 등

한편, 피고는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98477호로 원고를 상대로 '2009. 9. 1.부터 2015. 6.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300만 원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소송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23, 갑6, 7호증, 을1, 4, 5, 6, 7호증, 을8 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 을15호증의 2, 3, 을24호증의 1, 2, 을26호증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이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가), (나)항의 합계액 51,570,488원(= 39,976,182원 + 11,594,306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 21,865,159원[1의 마.(3)항 기재 돈]을 공제한 29,705,329원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D 신행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39,976,182원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돈 39,976,182원은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 34,698,121원 및 피고 명의의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 21,258,000원을 합한 55,956,121원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돈 3,913,109원 및 피고가 신한카드론으로 부담한 돈 11,349,943원, 피고가 부담한 사업소득세 716,887원을 공제한 돈이다.

위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 34,698,121원은 피고가 당초 2016. 5. 9.자 준비서면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하였다고 인정하는 돈 합계 32,628,199원(을14호증에 기재된 내역)에다가 피고가 누락한 ① 2013. 4. 15.60,500원, ② 2013. 5. 14. 60,500원, ③ 2013. 6. 3. 60,500원, ④ 2013. 9. 16. 181,273원, ⑤ 2014. 1. 24. 130,000원, ⑥ 2013. 5. 25. 150,000원, ⑦ 2013. 6. 30. 150,000원, ⑧ 2013. 7. 2. 214,219원, ⑨ 2013. 10. 17. 16,000원, ⑩ 2013. 11. 9. 14,000원, ⑪ 2013. 12. 8. 40,000원, ⑫ 2015. 3. 2. 68,000원, ⑬ 2015. 4. 13. 90,000원을 추가한 것이다.

(나)

피고가 D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해야 할 돈은 합계 11,594,306원이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월급을 2012. 11말경부터 15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없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월급을 알아서 출금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한 바도 없다.

(3)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013. 1.경부터 2015. 5.까지의 29개월간의 급여 2,900만 원(매월 100만 원)과 2012년도에 미지급한 290만 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1)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아래 (가), (나)항의 돈 합계 50,476,558원(= 38,882,252원 + 11,594,306원)인데, 이는 원, 피고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 피고가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의 월급으로 매월 150만 원씩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피고가 'D'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어학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2012. 11.경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2015. 5. 26.까지 피고의 월급은 월 150만 원이었고, 그 기간 동안의 합계액은 46,500,000원(31개월 × 150만 원)이다.

(가)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합계 38,882,252원이다. 위 돈 38,882,252원은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 33,604,191원 및 피고 명의의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 21,258,000원을 합한 54,862,191원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돈 3,913,109원 및 피고가 신한카드론으로 부담한 돈 11,349,943원, 피고가 부담한 사업소득세 716,887원을 공제한 돈이다.

위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 33,604,191원은 피고가 당초 2016. 5. 9.자 준비서면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하였다고 인정하는 돈 합계 32,628,199원(을14호증에 기재된 내역)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① 2013. 4. 15.60,500원, ④ 2013. 9. 16. 181,273원, ⑤ 2014. 1. 24. 130,000원, ⑥ 2013. 5. 25. 150,000원, ⑦ 2013. 6. 30. 150,000원, ⑧ 2013. 7. 2. 214,219원, ⑬ 2015. 4. 13. 90,000원 합계 975,992원을 추가로 인정한 돈이다.

그 외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② 2013. 5. 14. 60,500원, ③ 2013. 6. 3.60,500원 부분은 G(학원 학부모)에게 지급된 돈이고, ⑨ 2013. 10. 17. 16,000원 부분은 컬러프린터 리스료로 지불한 돈이며, ⑩ 2013. 11. 9. 14,000원, ⑫ 2015. 3. 2.68,000원 부분은 강사들 식비로 지출된 돈이고, ⑪ 2013. 12. 8. 40,000원 부분 또한 개인적 지출은 아니다.

(나)

피고가 D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합계 11,594,306원이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이 있으므로 아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가)

피고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 21,865,159원[1의 마.(3)항 기재 돈]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나)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는 2012. 3.월 급여 100만 원, 2012. 4.월 급여 10만 원, 2012. 5월 급여 100만 원, 2012. 7월 급여 30만 원, 2012. 9월 급여 50만 원, 2012. 10월 급여 100만 원 합계 390만 원에서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이 있고, 미지급 퇴직금으로는 8,342,468원이 남아 있다.

(3)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오히려 27,131,069원(= 21,865,159원 + 55,742,468원(46,500,000원 + 90만 원 + 8,342,468원 ) - 50,476,55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과 관련하여[2의 가.(1).(가)항 및 나.(1).(가)항 주장 부분],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으로 원, 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금액 33,604,191원 이외에 ② 2013. 5. 14. 60,500원, ③ 2013. 6. 3. 60,500원, ⑨ 2014. 10. 17. 16,000원, ⑩ 2014. 11. 9. 14,000원, ⑪ 2014. 12. 8. 40,000원, ⑫ 2015. 3. 2. 68,000원을 추가로 인정할지 여부

(2)

피고가 'D'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어학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무렵에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 및 D 국민은행 계좌에서 월급을 알아서 인출해 가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당시 피고의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나.

위 가.(1)항 쟁점에 관한 판단(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1호증의 4, 16, 17, 18,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3. 5. 14. 60,500원, 2013. 6. 3. 60,500원이 G에게 각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 2014. 10. 17. 16,000원이 H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 2014. 11. 9. 14,000원이 I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 2014. 12. 8. 40,000원이 J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 2015. 3. 2. 68,000원이 K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를 이 사건 어학원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는 한편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의 용도로도 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한 점, ② 피고는, G이 학원 학부모이고, 2014. 10. 17. 16,000원은 컬러프린터 리스료, 2014. 11. 9. 14,000원은 강사들 식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③ 다만 2015. 3. 2. 자 68,000원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통장내역(갑1호증의 20)상으로도 'L'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수업으로 인해 점심을 못 먹은 강사들의 점심식사비로 지출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있고, 위 기재가 그 주장에 부합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② 2013. 5. 14. 60,500원, ③ 2013. 6. 3. 60,500원, ⑨ 2014. 10. 17. 16,000원, ⑩ 2014. 11. 9. 14,000원, ⑪ 2014. 12. 8. 40,000원 합계 191,000원 부분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으로, ⑫ 2015. 3. 2. 68,000원 부분은 이 사건 어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가 D 신한은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피고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출금한 돈 33,795,191원(= 33,604,191원 + 추가로 인정된 부분 191,000원)및 피고 명의의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 21,258,000원을 합한 55,053,191원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돈 3,913,109원 및 피고가 신한카드론으로 부담한 돈 11,349,943원, 피고가 부담한 사업소득세 716,887원을 공제한 39,073,252원이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D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 합계 11,594,306원을 더하면 결국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합계 50,667,558원(= 39,073,252원 + 11,594,306원)이다.

다.

위 가.(2)항 쟁점에 관한 판단(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월급을 알아서 인출해 가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가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D 국민은행 계좌, D 신한은행 계좌를 이 사건 어학원 운영에 사용할 무렵 즈음부터 피고에 대한 월급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뒤로 위 사업의 폐업시까지 한 번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월급을 지급하려 한 적 없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월급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독촉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을16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위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월급을 알아서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없음에도 피고가 월급도 받지 않은 채로 2년 넘게 아무런 독촉조차 없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를 이 사건 어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2012. 11.경부터는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알아서 월급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월 월급을 정산해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원, 피고 사이에 2012. 11.경부터 피고의 월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 피고 사이에 2012. 11.경 피고의 월급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 준 갑2, 5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2012. 11.경 이후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을 안는 대신 월급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은 이 사건 어학원에서 나오는 매출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월급 인상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 피고 사이에 2012. 11.경부터 피고의 월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월급인 100만 원임을 전제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5. 5. 26.까지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위 나.항 기재 돈 50,667,558원 중 30,838,709원[= 3,000만 원(= 100만 원 × 30개월) + 838,709원(= 100만 원 × 26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피고가 월급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어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으로 19,828,849원이 남는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 21,865,159원[1의 마.(3)항 기재 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이 21,865,159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1,865,15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5. 9.자 준비서면이 2016. 5.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양 채권은 2016. 5. 10.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19,828,8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상계적상일인 2016. 5. 1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9,923,918원(= 19,828,849원 + 2016. 4. 6.부터 2016. 5. 10.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5,069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5. 10.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1,865,159원과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1,941,241원이 남는다.

(2)

이에 더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3월부터 2012.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90만 원 및 퇴직금 8,342,46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2012. 3월부터 2012.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9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당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전소인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9. 9. 1.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는 동안 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은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2012. 3월부터 2012.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퇴직금 8,342,468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평균임금 산정 : 32,698원(=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2015. 2. 27.부터 2015. 5. 26.까지 합계 2,910,137원 ÷ 89일)

2)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 5,794,264원(= 평균 임금 32,698원 × 30일 × 2,156 일/365일)

마.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7,735,505원 및 그 중 1,941,241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남은 5,794,2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인 2015. 5. 16.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6.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중 2012. 3월부터 2012.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반소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각주1)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D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임의로 70,027,279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18. 7. 5.자 준비서면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29,705,32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2) 100,000임에도 피고가 10,000원으로 기재하여 90,000만 원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각주3) 2015. 2. 27.부터 2015. 28.까지 71,428원(= 1,000,000원 × 2/28)

각주4) 원고가 2009. 6. ~ 7.경 피고가 근무하던 M 어학원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원고 또한 2009년경 위 어학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9. 7. 1.부터 원고의 군로자로 근무한 것으로본다. 피고가 2015. 5. 26. 퇴사하였으므로, 총 근무일수는 2009. 7. 1.부터 2015. 5. 26.까지 2,156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