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33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는 2014. 1. 10. 18: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화촌가 295 전주대 앞 56번 국도를 외삼포 방면에서 서석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원고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E의 운행이익을 향유한 이상 E의 과실을 원고 측 과실로 보아 원고의 책임비율을 2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13 기재만으로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기본급 : 원고는 사고 당시 G조합에 근무하면서 6급 8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693,000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었고 6급의 실무기간이 만 4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인 2017. 1. 1. 5급으로 승진하였는바, 2018. 12. 31.까지는 각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을, 2019. 1. 1.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G조합의 직원급여규정(이하 줄여서 '직원급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급의 매년 호봉승급된 기본급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자격급 : 자격급은 직원급여규정 제14조, 별표2에 의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인데, 원고는 사고 당시부터 2017. 12. 31. 까지는 각 실제 지급받은 자격급을, 2018. 1. 1.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362,000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직책급 : 직책급은 직원급여규정 제15조, 별표3에 의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인데, 원고는 사고 당시부터 2017. 12. 31. 까지는 각 실제 지급받은 직책급을, 2018. 1. 1. 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11호봉에서 15호봉까지는 787,000원, 16, 17호봉은 953,000원, 18호봉에서 50호봉까지는 1,064,000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①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되고, 그 중 ② 성과급여는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된다(제4조 제1항). 그리고 정기성과급은 1, 3, 5월의 급여지급일에, 변동성과급은 7, 9,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각 지급하고 있는데, 정기성과급은 기본급여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이내에서 지급 시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고(제16조), 변동성과급은 기본급여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300%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될 수 있다(제17조).
G조합은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1, 3, 5월의 급여 지급일에 연간 400%의 정기성과급을, 매년 7, 9, 11월의 급여지급일에 연간 300%의 변동성과급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 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7. 12. 31.까지는 각 실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2018. 1. 1.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기본급여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를 정기성과급으로, 연간 300%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복지연금 : 직원급여규정 제24조의2에서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하되, 다만 지급대상자,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을 이사회가 정도하도록 규정하였고, G조합은 2006. 7. 4. 이사회에서 복지연금 지급비율을 통상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의 13%로 변경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지급일에 사내복지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렇다면 사내복지연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 할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합계액의 13%에 해당하는 복지연금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산정에 포함한다.
가동기간: 2044. 12. 31.(G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라 원고가 60세가 되는 연도의 12. 31.)
후유장해
흉요추부(제12흉추-제2요추간) 고정술 및 유합술에 의한 장해, 제1요추 불안정 방출골절 및 유합술(제11흉추-제2요추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6%, 최초 감정서 작성일인 2017. 5. 10.부터 7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직업계수 5를 적용한 32% 중 50% 감산]
이에 대하여 원고는, 50%의 감산 없이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해당 항목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32%의 영구장해를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손상된 추체의 치유가 완료되었고, 원고에 대한 흉요추부 이행부 내고정술로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나 동적 영상검사에 의할 때 운동의 제한 정도가 미미하며,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고 통증 외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며 부상부위가 비교적 운동범위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최초 감정당시 적용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해당 항목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에서 50%를 감산한 16%의 7년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G조합에서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 10월 이후에는 한의원에서 월 1~2회의 진료만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32%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수술 여부 및 수술 부위만을 그대로 대입한 수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
2014. 1. 10.부터 2014. 2. 21.까지: 100%(입원기간)
2014. 2. 22.부터 2024. 5. 9.까지: 16%
일실퇴직금: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일실퇴직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정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에 그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한 바 없고 한시장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왕치료비: 483,100원
향후치료비: 2,798,440원
원고의 요추부 광폭흉터 성형술을 위하여 3,440,000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9. 7.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개호비: 2,356,648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일간 1일 도시성인 여성 2인(각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 10, 12, 13, 15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G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814,532원(= 재산상 손해 60,814,532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