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31,973원, 원고 B에게 2,620,979원, 원고 C에게 5,911,6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는 2002. 5. 3.에, 원고 B은 2003. 8. 29.에, 원고 C는 1997. 4. 25.에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피고 회사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희망퇴직실시, 사무직 직원 감원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경영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의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2005. 4. 26.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E은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① 30명의 운전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방안 아니면 ② 입사순으로 순차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여 의견을 묻기로 하고, 사전에 노동조합 임원들과 회의를 한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장기근속자가 너무 많아 근속수당 등 인건비 지출로 인해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위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방안을 실행할 경우 진행될 근무조건과 절차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이하 '2005. 4. 26.자 간담회'라고 한다).
간담회 당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두 번째 방안, 즉 사표 제출 후 재입사 처리방안에 동의하였고, 간담회 직후 근로자 24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은 '재입사 찬성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52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중 퇴사 후 재입사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한 68명이다.
원고들은 2007. 10.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날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7. 11. 1. 피고 회사에 모두 재입사하여 사직서 제출 전후로 동일한 버스노선에 배치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아 규정한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