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단2512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7,931,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0. 31.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A, C, 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F단체와 회원 조합들이 'G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8.1. 설립한 H 주식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회사로서 위 조합 등이 위임한 부실자산의 보전, 추심업무 수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7. 15.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의 전신인 H 주식회사와 피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 또는 임대차조사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아래 업무수행 기간 동안

해당 소속 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