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07,931,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0. 31.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 A, C, 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F단체와 회원 조합들이 'G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8.1. 설립한 H 주식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회사로서 위 조합 등이 위임한 부실자산의 보전, 추심업무 수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7. 15.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의 전신인 H 주식회사와 피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 또는 임대차조사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아래 업무수행 기간 동안
해당 소속 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B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A, C, D : 피고는 원고 A에게 7,881,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원고 C에게 8,960,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원고 D에게 3,160,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 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직으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881,382원, 원고 B에게 107,931,581원, 원고 C에게 8,960,231원, 원고 D에게 3,160,80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추심위임계약 또는 임대차조사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특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8년경부터는 업무 방식을 변경하여 근로계
약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시정하였다.)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정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들처럼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원고 A, D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이 2010. 11. 1.부터(원고 A) 또는 2010. 8. 18.부터(원고 D) 각 피고의 전북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은 대부분 아래 제5항에서 볼 피고의 서울서부지사 또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경북지사에서의 업무형태와 관련한 자료들로, 제3의 나.항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곧바로 전북지사에 근무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전북지사에 관하여는 오히려 을 제14 내지 17호증 등 위 원고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이하 제5항에서는 '원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6, 8. 1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08년 계약서 변경 전 피고의 일반적 상황
아래 2)에서 보는 계약서 변경 전 피고가 사용한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 양식에는 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②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③ 피고가 언제든지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내용, ④ 채권추심원은 배분받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의 AMS(자산관리시스템, 이하 'AMS')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내용, ⑤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피고가 평가한다는 내용, ⑥ 채권추심원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⑦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⑧ 보수(수수료)는 추심실적이라는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내용, ⑨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채권추심원들은 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이용,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 내용을 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을 하거나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외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채무변제최고장 등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③ 주로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의 결과물뿐 아니라 그 수행과정까지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고, ④ 피고에 전속하여 근무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하였다.
피고 또한 ①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매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고, ②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의 로그인 기록, 매월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하였으며, ③ 일부 지사의 경우 관리 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 · 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2008년 계약서 변경 후 서울서부지사의 상황
피고는 2008. 2. 1.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고 업무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다.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변경된 계약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 양식 변경에 따라 피고는 순차적으로 ① 출근부, 출장기록부 등 근태관련 서류 작성, ② 주간업무계획 보고, ③ AMS 작성 및 그 교육, ④ 신분증 교부및 '실장' 직책 부여, ⑤ 월 3회 이상 채무자 의무방문 제도, ⑥ 실적에 따른 'We Best'상 및 경고장 부여, ⑦ 팀장수당 등을 각 폐지하고, ⑧ 채권추심인 모집 시 일반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예 : 근무조건, 급여, 고용형태-정규직 · 계약직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서울서부지사의 경우 원고가 업무수행을 마친 2016. 2.경까지 ① 지사장이 특정한 채권을 특정 채권추심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채권을 재분배하기도 하였으며, ② 지사 사무실에 각 채권추심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컴퓨터 등의 비품이 제공되었고, ③ 채권에 대한 법적 조치비용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며, ④ 각 지사별 실적평가로 다른 지사와 경쟁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지사장에 의한 업무지시 내지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⑤ 위 업무지시 내지 교육에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시간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 다른 지사와 서울서부지사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고, 구체적인 업무 방법의 설명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사례에 관한 질책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⑥ 지사 전체의 실적이 우수한 시기에는 본사에서 시상금이 지급되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식이 개최되기도 하였고, ⑦ 지사장이송년회 등 단체 행사의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형태를 제3의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2008년 계약서 변경 전에는 계약서 내용(특히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시간적 · 장소적 제약, 회사의 지시 · 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으로 보나 실제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내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 · 퇴근과 업무 성과의 관리)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형식만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던 것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2008년 계약서 변경 후의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사용한 계약서 양식의 내용에서 근로계약적 요소가 상당 부분 삭제되고 전반적인 업무수행 방식또한 위임계약적 요소가 상당 부분 채용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서울서부지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 여전히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채권의 배정 등 업무분담에 관하여 지사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회사가 일정한 비품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 비용을 지급한 점, ㉱ 지사장에 의해 채권추심원 개개인의 실적이 평가되고 목표 달성이 독려되었으며 이러한 실적 평가 등이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구체적인 업무 방법에 관하여 설명 및 지시가 이루어진 점, ㉳ 간접적 형태로나마 실적에 따른 포상이 이루어진 점, ㉴ 단체 행사 참석이 독려되는 등 회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조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 원고가 약 16년 가까이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계약서 내용 및 업무수행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금액이 107,931,58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931,58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법 제9조에 따라 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이하 제6항에서는 '원고')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6. 피고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서에 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② 피고가 임대차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③ 피고가 언제든지 원고에게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내용, ④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⑤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⑥ 보수(수수료)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는 내용, ⑦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조사업무를 위한 외근 후 주로 소속 사무실에 돌아와 정하여진 자리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2 내지 11, 제20, 21,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6.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부터는 위 가.항의 ⑥ 보수(수수료) 관련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① 내지 ⑤, ⑦의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오히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유 · 무선전화료, 유류비, 공부발급비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 피고는 G조합 영업점 등으로부터 대출업무와 관련한 임대차계약 조사를 의뢰받으면 해당 지역 등을 감안하여 특정 임대차조사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였고 임대차조사원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피고가 구축한 임대차조사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는데, 위 업무 배정 내용 확인이나 조사 결과 입력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 피고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외부(자택 포함)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는 임대차조사원도 여려 명 있었던 사실, 원고와 같은 임대차조사원의 경우 조사완료 사건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실적 평가나 시상 등 제도가 없었고 출퇴근 시간의 규제, 휴가 제한 등 근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앉아 근무하였다는 피고 사무실의 해당 좌석은 원고 혼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J과 함께 사용하는 자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자리 배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원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열람조사, 상가등록열람조사, 주택임대차조사, 상가임대차조사, 전세자금임대차조사 등 업무의 종류에 따라 업무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 위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 내용 안내 외에는 피고가 별도의 업무지시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징표 중 '업무의 계속성'과 '업무 내용 지정' 부분에 관하여만 일부 증명이 이루어졌을 뿐, 실적 평가, 근태관리, 업무의 지휘 · 감독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각주1) 계약서 양식의 제목은 최초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서'였다가 이후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가 되었다.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각주2) 계약서 양식의 제목은 최초 '임대차조사 업무수행 계약서'였다가 이후 '임대차조사위임계약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조사업무위임계약서'가 되었다.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조사업무위임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각주3) 원고 C의 근무기간 만료일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원고는 2014. 6. 30.로, 피고는 2014. 7. 11.로 주장), 뒤에서 보듯 이 사 건의 결론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1257
판결선고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