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542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인천환경공단(C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라 한다)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소 내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2.경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E와, E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4. 15:40경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철판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E에게 하도급준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까지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 하에 있는 공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은 철거작업을 하던 중 공작물의 전도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피고의 소유가 되고 피고는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될 뿐, 위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거나 절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여과집진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E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그대로 운반하여 갔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이 사건 작업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매수한 E가 이를 쉽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 단순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참조). E는 피고로부터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망 F에게 이 사건 작업을 시켰던 것이므로, 위 작업 중 물건의 직접점유자는 E라고 봄이 타당하다. E와 피고 사이에 당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직접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E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