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1,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4.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20,531,11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531,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된 업무인 주차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등한시하였고, 출근하기로 한 토요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