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법인택시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교통사고처리 등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7. 5. 사직하였다.

나.

피고가 사무직 직원들과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합계 18,228,564원(2013년 2월분부터 퇴직시까지 계산한 금액)과 그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퇴직금 8,454,4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원고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원고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방식으로 10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운전업무나 사무업무 등 정형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50분 근무 후 10분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의 휴게장소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 업무인 노무관리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의 근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

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각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제수당은 기본급의 일부일 뿐이어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제수당의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근로수당의 합계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각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로 수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가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반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월급여를 수령해 온 점, 제수당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이 원고의 실재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된 점(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32시간 내지 40시간인데 비하여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으로 역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월 51.5시간 정도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요일 추가근무로 인하여 구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와 관련된 추가수당 및 퇴직금 등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들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지급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