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42682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2,801, 478원, 원고 B에게 7,524,6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 운영의 'E'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00. 7. 23.부터 2016. 8. 4.까지, 원고 B은 2015. 6. 1.부터 2016. 8. 4.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A의 체불임금은 12,801,478원(임금 3,387,097원, 퇴직금 8,414,381원, 상여금 1,000,000원)이고, 원고 B의 체불임금은 7,524,638원(임금 3,387,097원, 퇴직금 3,137,541원, 상여금 1,000,000원)이다.

다.

D은 2016. 8. 4. 사망하였는바, 배우자인 F, 자녀인 G이 각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463)를 하여 나머지 자녀인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는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462)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5,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2,801,478원, 원고 B에게 7,524,6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