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49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7.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2. 5. 11. 퇴사하면서 퇴직금 27,745,570원을 위 채무 변제조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2011년경 총 2,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1개월가량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과 위 지급한 급여와 상계하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다른 대여금채권에 위 2,400만 원이 모두 충당되었다.

나.

퇴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12. 5. 11.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8월말경부터 9월말경까지 안동에서 송이버섯채취 및 과수원 운영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아온 사실,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되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과 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상계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2,400만 원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1. 10. 5. 1,000만 원, 2011. 12. 12. 1,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제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 개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변제 당시 특정채무를 지정하였음에 관한 주장이 없다. 따라서 위 변제금을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함이 상당하다.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초경부터 2011. 7. 19.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9,371,45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0. 1경부터 2011. 12. 12.까지 총 3,500만 원(2010. 1. 11. 100만 원 + 2010. 12. 28. 1,000만 원+ 위 변제금 2,400만 원)을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대여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한 위 변제금을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않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즉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위 각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이자약정이 없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므로(원고가 상인이기는 하나 이자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한다),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2.부터 2008. 7. 1.까지 총 5,320만 원(2007. 1. 12. 100만 원+ 2007. 5. 1. 70만 원+2007. 5. 26. 50만 원+2007. 6. 18. 100만 원+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비고란에 차입상환 또는 상환이라고 기재된 것은 제외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0. 1경부터 2011. 12. 12.까지 총 3,500만 원을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의 2007. 1. 12.부터 2007. 6. 18.까지의 각 대여원금 합계 320만 원 및 이 사건 대여원금 중 3,180만 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은 위 충당으로 원금 1,82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위 2,400만 원의 변제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위 변제로 원금 2,400만 원 부분이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5,000만 원-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