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따로 적시하는 각 거시증거 외에, 갑 4호증과 다툼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일명 'C 사건'의 시작
부부인 D, E은 강원 홍천군 F 국도변에 있는 'G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칭한다)를 운영하였다.
D 부부는 2004. 5. 8.경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H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고용한 후, H으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과 잔심부름을 시켰다.
위 국도 건너편에 H의 이모할머니인 I의 집이 있고, H의 친할머니인 J과 아버지 K이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소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H은 집에서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07. 5.경부터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보았다.
그러던 중, D은 2007. 8.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찐빵 등을 훔쳐 먹고 있던 H을 발견하자, 화가 나 H에게 찬물을 뿌렸다. H은 위 절도 사건으로 D 부부에게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J, I, K은 이 사건 휴게소로 찾아왔고 H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에도, H의 찐빵절도 사건은 계속 일어나 적발 때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급기야 D은 J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H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하였다. O H은 2008. 3.경(또는 2008. 4.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날이 밝은 뒤 집으로 찾아온 E과 함께 위 휴게소로 되돌아왔다.
H에 관한 경찰 신고와 처리내역 그동안 H에 관하여 홍천경찰서 L파출소에 여러 건 신고·접수된 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이 사건 방송의 취재 계기 ○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1. 4. 15.까지 매주 1회 'M'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칭한다)을 제작·방영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N, O, P, Q, R, S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피고 소속 PD들(이하 '피고 제작진'이라 칭한다)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결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보도·고발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은, 피고가 제보를 받아 프로그램 소재를 확보한 후 초벌 조사와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 취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솔루션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제작진은 아래와 같은 4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H'을 취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부터 2008. 7. 1.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아래와 같이 H과 휴게소를 몰래 촬영하였다.
Z단체의 관여
Z연구소의 AA 팀장과 피고 제작진인 P는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H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D 부부에게 발각되었다. P는 D 부부로부터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받자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AA과 P는 D 부부 및 H의 동의를 받아 D 부부와 인터뷰를 갖고 H과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
당시 D 부부와 H이 AA, P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P는 2008. 7. 3. D 부부와 H 모르게 H의 옷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녹음기로 D 부부와 H 사이의 대화를 녹음까지 하였다.
AA은 같은 날 피고 제작진에게 "2008. 7. 3. H을 면담한 결과 H이 D 부부의 폭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H이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제작진의 취재 내용 2008. 7. 3.부터 2008. 7. 14.까지 피고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따로 주어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모두 피고 제작진의 행위이다).
H의 정신병원 입원과정
AA은 D으로부터 "H을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2008. 7. 15. D과 함께 H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H은 피고 제작진인 Q를 보자 Q에게 "나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고 따지면서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H을 정신병원인 국립춘천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제작진은 H의 정신병원 입원 직후인 2008. 8. 4. AE 아나운서의 주재로 AC 변호사, AD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로서 국립춘천병원 의사인 A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H의 진술번복과 수사개시
H은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며, 다른 상처는 찐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8. 21.경 국립춘천병원 의사 AI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D 부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9. 3. 춘천정신병원에서 H의 변경된 진술내용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9. 7. H을 정신병원에서 외출시킨 다음, AG, AH과 함께 '남이섬에서 H이 AG, AH과 닭갈비를 먹는 장면', 'H이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하는 장면' 등 이후 방송에서 방영될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9. 8. 경찰에 H과 D 부부를 계속 취재하여 2008. 9. 16.과 2008. 9. 23.에 1, 2부 방송을 내보낼 예정임을 밝혔다.
H은 2008. 9. 9. 강원지방경찰청에 "1 D이 2007. 4.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숟가락 등으로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 E이 2007. 10.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3 D 부부가 2007. 8.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만 원짜리 변제각서를 작성받는 등 공책 한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D이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는 H의 진술에 따라, 2008. 9. 11.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 과정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진행
이 사건 1부 방송: 피고는 2008. 9. 16. "AJ 1부(이하 '1부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H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D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어 구제조치를 취하였다. H의 몸에 난 상처는 D 부부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였다.
1부 방송 이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2부 방송: 피고는 2008. 9. 30. 1부 방송을 30초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예고방송을 내보낸 후, "AJ 2부(이하 '2부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D 부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입원 후 H의 진술 변경, 경찰의 수사과정'을 담은 방송을 진행하였다.
2부 방송 이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3부 방송: 피고는 2008. 10. 14. 1, 2부 방송을 30초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예고방송을 내보낸 후, "AJ 3부(이하 '3부 방송'이라 칭하고, 1, 2, 3부 방송 및 위 각 예고방송을 합하여 모두 '이 사건 방송'이라 칭한다)"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안 'D의 구속과정, D의 구속 이후 H의 자유로워진 모습' 등을 담은 방송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내용은 "강원도 홍천의 한 국도휴게소에서 다소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4년간 감금한 채 임금도 주지 않고 막일을 시키며 찐빵을 팔게 한 뒤, 찐빵을 못 팔면 칼과 흉기로 소녀의 가슴, 팔 등 온몸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휴게소 여주인은 C의 온몸을 칼로 찌른 것도 모자라, 외부 사람들이 C에게 몸에 있는 상처를 물으면 '자해했다'라고 대답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C의 온몸에 있는 상처를 TV화면을 통해 내보냈다. 얼마나 악독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C는 주인집 부부에게 세뇌되어 방송제작진의 취재 초기에는 '자해했다'라고 말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야 '주인 아줌마가 칼로 찔렀다'며 가슴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 제작진은 휴게소 주인을 고발하여 구속시키고, 소녀를 완치시켜 평온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개입과 사건 조사
원고는 2006년경부터 자신의 이름이 상호에 포함된 'AL'라는 사설 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갑 5~2, 을 2].
피고는 2008. 10. 4. (AM)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를 '탐정'으로 소개하면서 "목포에서 술에 취한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원고가 사건조사를 의뢰받고 진범을 밝혀낸 사연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3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한 내용"을 방영하여 원고를 극찬하였다[갑 20].
D이 위와 같이 2008. 10. 7.자로 구속되자, 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였던 E 등 가족들은 2008. 10. 12. 원고를 찾아와 "자신들은 이 사건 방송과는 달리 C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의 조사(특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를 의뢰 하였다[갑 5-2].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08. 10. 12.경부터 2008. 11. 22.경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였다[갑 5-2].
그 와중인 2008. 10. 29. 국과수는 강원지방경찰청에 2008. 9. 24.자 채취물(혈흔)이 '혈흔이 아니거나 혈흔이지만 인혈(사람의 피)이 아니다'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08. 11. 2.경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당 수사검사에게 전달하였으나[을 4], 2008. 11. 3.자 D의 구속기소를 막지는 못하였다. 기소된 범죄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등'이었다[을 9].
원고는 그 후,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여러 언론사에 보내고,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한편, 2008. 12. 12.자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을 4, 6]. 그 외, 원고는 뒤에서 보는 D의 형사사건에도 위 연구보고서를 동일한 취지로 제출하였다.
위 연구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이 사건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생략) 10. 원고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 피고 제작진은 원고의 기자회견 전날인 2008. 12. 11.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칭한다)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날 H과 함께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고발하였다[을 8]. 그리고 H은 그 다음날인 2008. 12. 12. 국립춘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08. 12. 12. 예정대로 AO센터에서 위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갑 5].
그러자, 피고 제작진은 2008. 12. 16.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시청자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갑 2].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인집 부부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화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지엽적이고 편협한 또는 근거 없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위험한 속단에 빠져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 원고는 일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탐정'을 자칭하면서 무리하게 조사를 벌이는 한편, H의 인적사항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사건 등의 진행경과 ▣ D에 대한 형사사건
D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2008고합103호)은 2009. 9. 18. D의 협의 중 'H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D의 자백진술에 터 잡은 것이고, H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하지는 않았다), 상습상해, 상습흉기휴대상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재판 초기 6개월간 구속상태였다.
무죄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2009노2611호)은 2010. 5. 14. 무죄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E에 대한 형사사건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인 E은 H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1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2 강제노동, 3 근로시 폭력, 4 월급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D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강제노동', '근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1. 1. 13.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선고는 유예하였다. ▣ AK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D의 딸인 AK은 2008. 11. 4. H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다가, D의 무죄판결 확정 이후인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H의 형사처벌
H은 2008. 9. 9.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부부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고단2539호)은 2011. 9. 23. "H이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 내용에 비추어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H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H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H의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2011. 12. 28. 확정되었다.
점점 드러나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체
D 가족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0. 11. 10.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315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주장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하거나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도록 편집하는 등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법원이 2012. 2. 23. 선고한 판결에 나타난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이는 '갑 4호증'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 부분이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드러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H의 진술변경 경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법원은 2012. 2. 23.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D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D 가족을 가해자로, H을 피해자로 단정하여 이에 짜맞추어 미리 구상한 줄거리에 따라 취재, 촬영, 편집된 허구의 사실일 뿐이고, 극적 재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H의 피해는 극심하도록, D 가족의 가학성은 반대로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H의 진술번복 경위, 진술의 모순점도 확인하지 않고 H의 진술을 탄핵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수사내용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송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관계를 취재하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미리 피고 제작진이 내린 결론에 부합하도록 취재, 촬영, 편집된 허구의 방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수익을 올린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D 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합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28808호)은 2013. 1. 11. 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4-1].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8].
그 밖의 사정들
H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D의 무죄판결 확정 이후인 2010. 10. 11. 1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7].
이 사건 게시글은 앞서 보았듯이 2008. 12. 16.부터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되었다가, D 가족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 이후인 2010. 12. 26.에 이르러 삭제하였다[사실조회회신]. -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출력한 시점인 2009. 9. 21.경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는 '9080건', 추천수는 '57건'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된 공지글 중 조회수에서는 4위, 추천수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회차 방송에 관한 관련글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2].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2011. 4. 결국 폐지되었다.
원고는 위 민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채 경과하기 직전인 2016. 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AS, AT, AU, AV 등이 2009. 7.경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6. 6. 3.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7.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기를 모두 복역한 후, 최근에 출소하였다[갑 19-2, 을 7]. II.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언론이 특정 보도나 방송,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시청자게시판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나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8. 9. 16.부터 2008. 10. 14.까지 3회에 걸쳐 공중파로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D 등 그 가족을 H에 대한 악독 가학자로 단정짓는 한편, 이러한 가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제재와 응당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경찰 제보를 통해 D을 구속시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H은 완치시켜 평온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자, 이 사건 방송과 H 등 그 가족들의 진술이 모두 조작된 것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D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한 원고는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인 다음, 2008. 11. 초순경부터 검찰과 여러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방송의 악의적인 조작실태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이 사건 방송에 대한 피고 제작진의 허위조작 실태를 정면으로 공박하기 위하여 공개 기자회견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피고는 2008. 12. 11.경 원고의 반박과 연구보고서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D 부부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방송화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는 등 위험한 속단에 빠져 아무 근거 없이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유포하는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2008. 12. 16.자로 시청자게시판에 위 게시글을 게재한 점, 그런데 추후 형사, 민사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방송과 H의 진술이 전부 허위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점, 따라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그 조사활동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보았다. 비록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D 부부의 상습적인 폭행혐위가 상당 부분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아무런 근거없는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허위'라는 취지이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을 무마시키고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있는 원고의 주장이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폄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방송된 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원고를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아직까지 생소한 '탐정'으로 치켜세우면서 긍정적 면을 부각시켜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그러한 예리한 칼날이 이번에는 자신을 향하게 되자 이번에는 오히려 피고 스스로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불법탐정',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표현을 동원하여 비방하는 등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제기한 조작설의 광범위한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품성과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근거없고 편협한 주장'으로서 위험한 속단에 해당한다고 힐난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조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객적인 평가를 침해·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충분히 포섭된다. 따라서 시청자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앞서 보았듯이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성의 조각 여부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원고가 제기한 조작설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방송의 연장선에서 D 가족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조사활동과 조작설 근거 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방송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내세우는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역시 앞서 본 민사판결에서 판시한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일반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된 이후에 이러한 방송이 H의 일방적인 진술과 피고의 편파적인 취재 등으로 조작·허위날조된 것이라는 D 가족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조작 여부를 확신한 원고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조작실태를 언론기관 등과 일반인들에게 폭로하기에 이르자,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조사활동, 조작설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박할 목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연장선에서 위 방송이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배포·게재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게시글 자체의 진위 여부에 앞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여부가 선결적으로 먼저 밝혀져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방송이 허위조작되지 않고 D 가족의 가학행위 및 H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담보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과 조사활동을 근거없는 편협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사건 게시글 역시 공익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갖고 있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의 명예 또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이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된 2008. 12. 16.경 무렵 이러한 게재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당시 원고가 자체 조사활동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조작된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당시 그 허위조작 여부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 진위 여부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지기 전이어서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등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방송과 그 연장선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조작된 것이라는 점까지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살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가 2010. 8. 16.경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당시 그 허위조작 여부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 진위 여부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지기 전이어서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등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방송과 그 연장선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조작된 것이라는 점까지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살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가 2010. 8. 16.경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D에 대한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직후로서, 이로써 H의 진술이 모두 믿을 수 없거나 거짓 진술이라는 사정만 밝혀졌을 뿐, 위 무죄판결로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행위까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방송 등의 허위조작 실태와 이로 인하여 D 가족은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앞서 보았듯이 D 가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의 심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밖에 없었다.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2012. 2. 23., 그 항소심 판결이 2013. 1. 11. 각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들도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르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재판 실정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 확정시까지는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선고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가 법원의 재판 등 공권적 판단으로 명확히 확인·확정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13. 1. 11.자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2013. 2. 2.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는 위 판결의 확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 여부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이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항소심 판결내용이 2013. 1. 15.경 각종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되고[을 11], 원고 또한 이러한 언론기사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갑 1 - 다만, 출력일자는 이 사건 제소 날짜인 '2016. 2. 1.'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조작 여부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2013. 2. 2.경 무렵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6.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다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 : [7,000만 원]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의 '고의 내지 악의적인 방식'에 의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사건이다. 더욱이,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에 속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폭로한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 가치(피고 스스로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방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탐정' 제도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활동을 극찬한 바 있다)를 방송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매도·매장시킬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배포·게재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아래에서 보듯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은 2008. 12. 16.부터 2010. 12. 26.까지 근 2년 동안 피고의 시청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게시글은 시청자게시판의 첫머리에 항상 게재되는 '공지글'로 등록되어 관리됨으로써 위 게재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늘 제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 추천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도,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 및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 방송을 진실하고 공정한 것으로 믿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조작설 등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평가 역시 상당히 높아졌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폭로하려는 원고의 정당한 주장과 활동을 사전에 미리 봉쇄·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방송조작 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서 작성·배포·게재되었다.
언론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활동을 매도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어느 정도나마 회복되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언론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의 탈을 쓴 채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한 경우도 아니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D 가족의 형사 무죄판결과 민사판결 등을 통해 그 허위조작 실태가 드러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피고가 형사판결 이후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드러난 진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그 후속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 2010. 12. 26.자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정보도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한 사죄 등의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고소한 AU 등이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이들을 접촉한 피고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결국 원고가 구속수감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1 AU 등이 이 사건 게시글에 부정적인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 후 AU 등 4인이 집단적으로 원고를 고소한 점, 3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AU 등의 고소대리인이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으로 AU 등의 형사고소와 피고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이 사건에 현출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의혹만으로 위자료 액수 산정의 중요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1 원고의 직업 내지 사회적 활동이 '박탈'되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되었다는 점, 2 원고가 본인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3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4 생활환경과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기존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다.
결국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중대 피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경미한 정도를 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일반 피해'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기본 산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앞서 보았듯이 1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라는 점, 2 원고를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3 이 사건 방송의 조작실태를 폭로한 원고를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이 사건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조작설의 유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점, 4 이 사건 게시글의 전파성과 인지도, 5 방송사라는 피고의 지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및 이에 반비례하여 비등해진, 이 사건 방송의 조작설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정도, 6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기간, 7 일반인에 미친 파급력, 8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