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1055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여 장비와 조종사를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7. 3. 6.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조합에는 타워크레인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타워크레인분과와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기계분과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08. 12. 3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 소속 건설기계분과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E는 피고 조합 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2015. 4.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총 13회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 회사와 원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각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같은 법원 2016고정287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마.

한편,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F이 2017. 2.경 사직함으로써 현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피고 소속 조합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노동조합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