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1073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교회는 대한민국 내 D 신앙을 가진 교회의 회중으로 조직된 교단인 E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예배, 전도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재단은 국내·외 기독교 선교를 위해 피고 교회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교회의 설립 및 운영,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선교사의 선발·파송 및 선교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활동 경력

1)

원고는 1978. 2.경 F학교를 졸업한 후, 1978. 4.경부터 1986. 2.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전도사 및 목사로서 교구 사역을 담당하다가 1986. 2.경부터 1988. 9.경까지 미국 Louisiana주 New Orleans 지역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의 'H'에서 협동목사(부교역자)로 선교사 활동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미국 California주 Irvine 지역에 있는 'I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선교사 활동을 하였다.

다.

원고의 귀임 신청 등

1)

원고는 2009. 8. 25. 피고 교회에 귀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2009. 9. 2. 원고의 귀임신청을 불허하였다.

2)

원고는 2011. 2.경 다시 피고 교회에 귀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2011. 2. 10. 원고의 귀임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은퇴선교사 처리

피고 교회는 2016. 2. 28. 피고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J)에 원고를 은퇴선교사로 등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을 2, 4부터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정규선교사로서 H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후 피고 재단 소속의 K총회(이하 'K총회'라고 한다)의 교단 총무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K총회 소속의 I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해 왔는데,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가 원고의 귀임신청을 불허한 뒤 은퇴선교사로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재단에 대해, 예비적으로 피고 교회에 대해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더불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와 선택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와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 사이에 선교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선교사 선임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재단에 대해, 예비적으로 피고 교회에 대해 이 사건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더불어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해고나 해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이나 해지 이전에 미지급한 임금 또는 보수와 이 사건 해고처분이나 해지로 근로관계나 선임관계가 종료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재단에 대해, 예비적으로 피고 교회에 대해 미지급 임금이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퇴직한 후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목회자로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귀임 요청의 불허나 은퇴선교사 처리가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에 임금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와 선교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선교사 선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교단도 총회, 지방회, 지교회를 단위로 하여 교인들이 집합체를 형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단 소속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2)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H와 I교회에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의 근로자로서 H와 I교회에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6. 2.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1986. 2.경부터 H에서, 1989년경부터 I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사실,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퇴선교사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 피고 교회에서 파송 절차나 비용을 지원하고, 비자취득,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진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마친 1986. 2.경부터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임금이나 보수 명목의 금전적인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적은 물론 요구한 적도 없고, 독자적으로 H나 I교회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온 점, ②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H나 I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도록 명령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선교사 파송 과정에서 피고 교회에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전임 사역자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은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가 속한 G종교단체은 피고 교회가 L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H가 G종교단체의 소속이나, 양자는 여전히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고, 게다가 G종교단체과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 역시 상호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 점, ④ 원고가 피고 교회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송이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근무지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인사발령이나 파견과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파송 이후에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에서 임금이나 보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 없고, G종교단체이나 피고 재단, 피고 교회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 교회는 원고가 피고 교회 출신의 선교사라는 의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교사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없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교사로 등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 아래 H와 I교회에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의 근로자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K총회에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K총회에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 6부터 1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경 K총회의 교단 총무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 원고는 2012. 3.경 K총회의 홍보국장으로, 2012. 9. 10. K총회의 복지기금 조사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 K총회의 총재는 종전 피고 재단과 피고 교회의 대표자였던 M 목사이고, 이 사장은 현재 피고 재단과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N 목사인 사실, 피고 재단의 이사장이K총회의 상임이사 5명 중 3명을 임명하고, K총회 소속 선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이 피고 재단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실, K총회는 1976. 3.경 피고 교회가 K 지역의 10개 교회에 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K 지역에서 결성되었고, 현재는 O, P, Q 등의 지역을 11개 지방회로 나누어 총 390여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5. 28. E 교단으로부터 36년 선교사 근속패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 지교회의 상급단체로서 상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별개의 단체로서 종교활동을 하는바, 원고가 H와 I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K총회에서 교단 총무를 역임한 것을 두고 원고가 K총회 소속 근로자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K총회에서 임금이나 보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물론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원고는 K총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K총회 소속의 I교회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바 있으나, K총회와 I교회는 상호 독립된 단체인 점, ③ 피고 재단의 이사장이 K총회의 일부 임원을 임명하고, 임원 구성원이 일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이 K총회와 동일하거나 K총회가 피고 재단의 내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 교회나 피고 재단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인 E 교단으로부터 36년 선교사 근속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재단 또는 피고 교회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K총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 아래 K총회에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의 근로자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활동을 마친 1986. 2.경부터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를 떠나 독자적인 의사와 판단 하에 H와 I교회나 K총회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와 선교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사이에서 명시적인 선교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살펴본 원고의 활동 형태, 원고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와의 관계, 피고 재단과 K총회의 관계, 선교사 선임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및 의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와 묵시적으로나마 선교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 사이에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선교사 선임계약도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