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108398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11.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할부금융, 신용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6. 26. 피고에 입사하여 2005. 9. 2.경부터 2010. 1. 31.경까지 B팀 대리로, 2010. 2. 1.경부터 2011. 5. 1.경까지 B팀 과장으로, 2011. 5. 2.경부터 2015. 8. 2.경까지 C팀(B팀의 부서명이 변경되었다)에서 과장 및 차장으로 2015. 8. 3.경부터 2016. 5. 1. 경까지 D팀 차장으로, 2016. 5. 2.경부터 2016. 8. 10.까지 E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1.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F은 2004. 8.경 피고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였고, 2006. 8. 1.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C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7. 1.부터는 정규직원으로서 E팀에서 교육 및 채용,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F은 2016. 7. 11. 피고 부회장실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권침해, 협박 등을 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었고, 이에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F은 2016. 7. 12.부터 25.까지 피고에게 자신이 2012. 4. 6. C팀이 워크샵으로 간 대부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피고의 사무실에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4층 본인 자리에서 원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F의 차에 타서 원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거의 매일(연간 100회 정도) F이 근무하는 장소로 와서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는 근무하는 층 수가 달라져 10에서 15회 정도 되었고, 종종 힘으로 F의 손을 원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내 거 만져 볼래, 내 거 한 번 빨아줄래."라는 얘기를 한 적도 10번 정도 있었으며, 원고의 자리로 불러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 넣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6. 7. 보고된 특별감사 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바.

이에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8. 1.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6. 8.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11. 원고를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세칙,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부터 10, 23부터 2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사유는 F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한 것과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F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2016. 6.경 "너는 두고 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둬."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F에게 업무상 질의를 한 것에 대해 F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에 화가나 발생한 일로 상호존중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 및 폭언 등 상호존중의무위반행위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3.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육체·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한다) 제2조 제2항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행위자가 '성희롱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진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희롱 피해자 진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징표를 포함한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F을 성희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F의 제보이메일(을 4), F의 진술을 기재한 특별감사보고(을 5), F의 확인서(을 10), 2013년경부터 2016. 7.경까지 4에서 5회 정도 F으로부터 원고가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K의 확인서(을 11)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4부터 7,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장소들은 대부분 타인의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공개된 장소인 점, ② F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2013.경부터 2015. 7.경까지 감사기간 한두 달을 제외하고 연간 100회 정도 되고, 가벼운 터치가 연간 100회 정도 되며 2015. 8.경 이후 2016. 3.경까지 10에서 15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년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성희롱 현장을 목격한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F의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가 F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가 과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유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와 F이 주고 받은 회사 메신저, 연하장, SNS의 내용, 평소의 대화 내용과 태도 등이 원고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을 성희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언 등 상호존중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F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 내가 너 가만히 안둬."라고 발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원간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 11에서 18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피고의 직원들에게 폭언, 협박, 모욕을 일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 발언의 수준, 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원고와 F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