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11084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2016. 4. 13. 운영위원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부조를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B 소속 근로자로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원고와 선정자들의 입사일, 퇴사일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피고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매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전별금을 공제하였고,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피고 소속 회원에게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전별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6. 30.경까지 B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B지부(이하 '전국자동차노조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다가,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전국자동차노조지부에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B지부(이하 '민주버스노조지부'라 한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2016. 4. 6. 피고의 상무집행위원 및 운영위원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6. 4. 13.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전국자동차노조지부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정년 및 퇴사 시에도 전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이를 2016. 4. 14.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공제회칙(전별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2016. 4. 15.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B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 차원의 사원공제회인데,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국자동차노조지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없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피고의 회원 자격의 변경은 피고의 해산 및 설립에 준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2)

실체적 무효

이 사건 결의는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임의로 'B에 종사하는 자'에서 'B에 종사하는 자 중 전국자동차노조지부에 가입한 자'로 한정하였고,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회원 자격과 전별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내용이며, 사실상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막아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였고, 적절한 정산 방법을 정하지 않아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전별금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하였고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은 2016. 4. 14.부터 시행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정 전 공제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입사일인 2014. 5. 1.부터 퇴사일인 2016. 6. 30.까지 약 2년 2개월에 대한 전별금 1,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공제회칙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고,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적법하다.

2)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국자동차노조지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었고,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다.

3.

판단

가.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

1)

먼저, 이 사건 결의의 적법 여부와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절차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공제회칙(전별금 관리규정) 표지에 있는 마크는 전국자동차노조지부에서 사용한 마크와 같고, 피고의 임원은 전국자동차노조지부의 임원들이 겸임하였던 점, ② 피고의 회장 직위를 겸임하는 전국자동차노조지부의 지부장이 피고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점, ③ 전국자동차노조지부의 운영위원회와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관례적으로 동시에 개최하였던 점, ④ 피고의 공제회칙에 따르면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의 회칙을 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유효 여부

살피건대, 당해 노동조합에 남을지 아니면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탈퇴하는 경우 전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향후 전별금 수령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411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로서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에 대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다.

다)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의 소급 적용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제회칙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전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지부로 소속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이 2016. 4. 14.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한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는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전이어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은 2016. 4. 14. 이후부터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493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개정 전 공제회칙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전별금 청구를 하면 되므로,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전별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03. 9. 1. B에 입사하여 2014. 4. 30. 전별금을 정산하고, 2014. 5. 1. 재입사하여 2년 2개월 정도를 근무한 뒤 2016. 6. 30.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지부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은 2016. 4. 14.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은 2016. 4. 14. 이후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전국자동차노조지부를 탈퇴한 원고에게 개정되기 전의 공제회칙에 따라 전별금 1,680,000원(1인당 부담액 4,000원×평균 근로자 수 420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전별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