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8
판결선고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사기죄에 의한 벌금 수배(500만 원)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각 C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각 피고인 명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와 다수범죄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낮은 혈중알콜농도, 타인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2016. 1. 1.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사기로 벌금형 3회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