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6고단123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경합범 가중한 후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이 사건 무죄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6.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5고단4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재심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즉시항고(2015로99호)한 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 부분을 포함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된 무죄의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이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무죄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개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 중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