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4
판결선고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은 한 달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약 7,000만 원을, 광고비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임에도 그 매출은 미미해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이지만 1년이 지나면 수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광고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가 잘 되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쇼핑몰은 광고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달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등기부등본, 피의자 명함사본, 각 자금투자계약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고소인 메모, 지불계획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 승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2010. 9.경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방송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광고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직원 급여 또는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투자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은 오히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돈만 가져가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금까지 몇 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 없어 보이는 점, 그 외 공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전혀 없는 점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