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75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실적이 조작된 이른바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주)F의 대표이사인 G,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H 등에게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약 10% 상당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G, H 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에서,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수출계약서, (주)F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콜럼비아로 재봉틀(BROTHER QC-1000) 32세트를 수출하니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F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재봉틀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 전체 상황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알지 못하였 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들만을 감안하더라도 각 피고인들의 행위불법은 매우 크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 정도도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 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고,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는 없기는 하 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