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고단2933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