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
판결선고
2016. 4. 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포시 E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의 처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G, H, I, J, K, L, M, N, O, P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G 등이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 등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퇴직하는 등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여 G 등으로 하여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Q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Q가 2010. 3. 2.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0. 5. 4.경 평택시 평택4로 53 평택 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0. 5. 6. 실업급여 명목으로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6.부터 2010. 9. 2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G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가 2007. 6. 11.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경 퇴직한 것처럼 하여 G로 하여금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1. 4. 15.경 안양시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1. 2. 27. 피고인회사를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5. 25. 실업급여 명목으로 266,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1. 5. 25.부터 2011. 9.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6,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N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이 2012. 5. 7.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2. 5. 17.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2. 5. 18. 실업급여 명목으로 26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2. 5. 18.부터 2012. 10. 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46,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L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L이 2012. 9. 3.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2. 11. 28.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2. 12. 7. 26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2. 12. 7.부터 2013. 2.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J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J가 2013. 9. 1.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3. 9. 24.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9. 25.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839,7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3. 9. 25.부터 2013.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79,0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O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O가 2014. 9. 29.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4. 11. 3.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11. 4. 실업급여 명목으로 1,275,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K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이 2014. 11. 19.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12. 12.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12. 15. 실업급여 명목으로 300,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4. 12. 15.부터 2015. 7. 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4,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4. 11. 5.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11. 17.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8. 실업급여 명목으로 487,64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4. 11. 18.부터 2015. 1. 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63,0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H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이 2015. 7. 8.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7. 28.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7. 29. 실업급여 명목으로 843,6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5. 7. 29.부터 2015. 8. 25.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8,2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M이 2014. 3. 6.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4. 4. 1.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4. 2. 실업급여 명목으로 1,012,7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14. 4. 2.부터 2014. 10. 2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665,1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P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P이 2011. 3. 1.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5. 6. 퇴직한 것처럼 하여 P으로 하여금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5. 7. 2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5. 실업급여 명목으로 3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15. 8. 5.부터 2015. 9. 2.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성남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무선통신기 부품개발 및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가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Q, I, J, K,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및 실업급여 수급자료 사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료 송부, 법인등기 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실업급여 수령의 점
2012. 8. 2. 이전의 각 범행의 점 :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2. 8. 2.부터 2015. 1. 19.까지의 각 범행의 점 :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 조
2015. 1. 20.부터의 각 범행의 점 :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 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2012. 8. 2. 이전의 각 범행의 점 :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2012. 8. 2.부터 2015. 1. 19.까지의 각 범행의 점 :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2015. 1. 20.부터의 각 범행의 점 :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 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개 이상 동종 사기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신청으로 공적 기금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가 약 5년여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부정수급 금액도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실업급여를 포함한 추징금액 약 8,3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회사가 폐업한 점, 줄곧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