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95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반장인 D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회사 현장에서 180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피고인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원주 E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여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2. 4. 실업급여 1,011,1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81,1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9번 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